국가인권위는 6/28~29 집회에서 경찰의 과잉진압과 일부 시민들의 과격행동으로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한 점을 감안, 보다 실효성 있는 인권지킴이단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을 비롯한 인권지킴이단은 집회 현장에서 자료 수집 및 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폭력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입니다.
국가인권위는 촛불문화제 초기부터 인권지킴이단을 편성해 인권침해 감시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권지킴이단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2호 및 제10호 등에 따른 조치로서, 그동안 하루 평균 최대 30명, 연인원 250여명이 참여해 왔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앞으로도 집회 현장에서 경찰의 과잉진압 여부를 감시하는 한편,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평화집회 개최를 당부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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