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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수용자 인권, 아직 미흡해”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8-06-26 조회 : 3252
 
 
“교정시설 수용자 인권, 아직 미흡해”
 
인권위, 법무부와 해당 시설에 개선・보완 요청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007년 8월부터 11월까지 교정시설내 인권침해 사전 예방 등을 위해, 교도소와 소년원 8개소를 대상으로 보건의료, 규율・징벌, 외부 교통권 등 총 11개 분야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해당 교정시설은 영등포, 의정부, 목포, 대전, 공주 교도소와 안양, 광주 소년원이며, 시설의 규모, 노후 수준 등을 기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대책 필요
  이번에 방문조사를 실시한 8개소는 모두 수용정원을 초과해 운영하고 있었으며, 특히 대전교도소의 경우 타 교도소보다 과밀수용 정도가 심하고(141.2%) 미결수용자와 외국인 수용자가 정원의 59%에 달해 이들을 위한 전담시설 신설 등 근본적 해결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소년원은 성인 교정시설과 달리 보호・교육 기관이라는 점에서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근본 대책이 필요하며, 여자원생들이 지방의 가족과 원거리에 떨어져 수용생활을 하는데 따른 심리적 고통 등을 고려해 장기적으로 지방에도 여자소년원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교도소별 수용 현황 별첨 2 참조
 
  한편, 이번 방문조사의 대상이 된 시설은 대부분 20여년 이상된 노후 시설로, 일부 교도소에서는 화장실에서 쥐가 나오는 등 비위생적 조건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며, 화장실 문 높이가 60cm 미만인 시설(법무부 기준 90cm)도 있는 등 비위생적, 비인권적 시설에 대한 개선도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의료분야 종사 인력 충원 필요
  6개 교도소는 3~5명의 의료 인력을 배치하고 있었는데 전체 수용자 수와 비교하면 의사 1인당 217명에서 많게는 565명의 수용자를 담당하는 상황이었고, 특히 정신과 및 피부과 의사, 방사선 기사가 배치된 교도소는 전무한 실정으로 전문 의료 인력 충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소년원의 경우 원생들의 치아건강 상태가 열악함에도 지역 치과의사의 자원봉사에 의존하고 있어 치과진료 지원시스템의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었습니다.
 
  분류 처우의 개선 필요
  교정시설에서는 모든 수용자에 대한 신입심사와 정기・부정기 재심사를 통해 수용자를 분류하고 이에 따른 처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문조사 대상 시설에서는 4~11명의 분류전담직원을 배치하고 있었는데 이는 직원 1인이 160명 ~ 257명의 수용자를 담당하는 상황이며, 미국의 주(州) 분류센터 기준을 적용할 경우 1인당 적정 수용자 수는 75명이어서 분류 전담 직원의 확충이 필요합니다.
 
  특히 소년원의 경우, 현행 소년원법은 ‘보호소년 신입 수용시 건강진단 및 신체검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할 뿐, 그 절차와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신입 수용자 신체검사시 일어날 수 있는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규정 마련이 필요합니다.
 
  한편, 수용자가 자신의 수형생활을 능동적으로 계획할 수 있도록 분류심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수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며, 외국인 수용자를 위해 분류심사에 필요한 각종 검사지의 번역본 마련이 요구됩니다.
 
  재사회화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외부교통권 확대 필요
  이밖에도 교육, 직업훈련, 상담 등 교정・교화를 통한 수용자의 재사회화를 위해, 사회적 선호도가 높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다 많은 수용자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운영이 필요합니다.
 
  또한, 일요일이나 공휴일 외에는 접견을 할 수 없는 민원인을 고려해 휴일 접견을 일부라도 허용하는 등 외부인과의 지속적 만남을 위한 외부교통권 확대 방안 마련도 필요합니다. 특히 소년원의 경우, 전화사용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근거 규정을 마련해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방문조사 중에 현장에서 즉시 시정・개선되었거나 방문조사 종료 후에 교정기관이 스스로 개선 완료한 사안이 30여건, 시정・개선을 검토 중인 사안이 70여건에 달하는 등 이번 방문조사를 계기로 친 인권적 교정 환경이 조성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이번 방문조사가 실질적인 교정시설 환경 개선을 통한 수용자 인권 향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조사결과 일체를 법무부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끝.
 
첨부자료1 : 교정시설 방문조사 개요
첨부자료2 : 분야별 인권침해 사항 요약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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