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도 주소지에서 가까운 학교에서 교육받아야" 읽기 :
모두보기닫기
"장애인도 주소지에서 가까운 학교에서 교육받아야"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8-06-16 조회 : 5210
 
“장애학생도 주소지에서 가까운 학교에서 교육받아야”

 

-S고등학교장에게 특수학급 설치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강북구 소재 S고등학교장에게 △장애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급을 설치할 것과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특별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피해 학생 A, B는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는 수유중학교를 졸업하고 배정 절차에 따라 2008. 2. 13. S고등학교에 배정받았습니다. 피해 학생의 보호자인 김모(43세)씨와 박모(42세)씨는 배정받기 전부터 배정이 예상되는 S고등학교측에 지속적으로 특수학급 설치를 요청했으나 계속해서 거부당하자 2008. 2. 19.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 결과, 현재 강북구 관내에는 12개 중학교 중 4개 학교에 7개의 특수학급이 있는 반면, 5개 고등학교 중 여자고등학교에만 1개의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때문에 특수교육이 필요한 남학생들은 거리가 멀더라도 특수학급이 설치된 다른 학군의 고등학교를 가거나, 특수학급이 없는 관내 일반학교에 갈 수 밖에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한편, 교육청에서는 「특수교육진흥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서 통합교육 환경조성을 위한 특수학급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청에서는 진정인의 특수학급 설치 요구 민원에 대해, S고가 특수학급을 설치할 경우 특수교사 배정은 물론이고 특수학급 설치에 필요한 시설비 2천만원과 특수학급 운영비 2천만원 등 총 4천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통보하며 S고에 특수학급 설치를 권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S고는 △전년 대비 입학생 증가로 학급별 학생수가 많아졌고 △수준별 이동 수업과 다양한 분반 수업 때문에 교실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특수학급 설치가 곤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보조 인력과 교사에 대한 연수교육을 통해 특수학급 없이도 통합교육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특수학급 설치를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학생수 증가는 연령별 인구분포에 따라 서울시 관내 고등학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S고등학교만의 특수한 상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S고가 일반교실 외 ‘EBS 수능 공부방’이나 ‘교과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교실 공간 부족이 특수학급 설치를 통한 통합교육을 시행하지 못할 만큼의 특별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수준별 수업은 ‘제7차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에서 권장하는 사항일 뿐이지만, 특수학급의 설치는 「특수교육진흥법」 및 「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에 근거한 법령상의 의무사항으로 이를 준수하기 위해 일반 학급을 감축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실 공간을 확보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 교육청의 방침입니다.
 
  또한 국가인권위는, S고등학교가 △특수 보조원 배치, 학급 담임의 배려 등 통합교육 시행을 위한 자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노력만으로는 적절한 통합교육을 시행할 수 없으며 △특수학급 설치 여부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이 현재 학교 수업으로부터 분리 또는 배제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이미 교육청에서도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했으므로 특수학급 설치를 지연시킬 이유가 없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S고가 특수학급 설치를 거부하고 이를 지연시키는 것은 교육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는 행위라고 판단하고, S고등학교 교장에게 조속한 특수학급 설치할 것과,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특별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끝.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