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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문화제 현장에서 인권지킴이 활동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8-06-04 조회 : 3321
 
촛불문화제 현장에서 인권지킴이 활동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008. 6. 3. ~ 2008. 6. 11. 기간 동안 서울 도심 촛불 문화제 등의 현장에서 국가인권위 직원들로 구성된 ‘인권지킴이단’을 편성해 인권침해 예방 및 평화적 집회문화 정착을 위한 활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국가인권위는 2006년과 2007년에도 집회의 자유와 관련하여 경찰권 발동은 비례의 원칙 최소제한의 원칙에 입각해야 하고,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집회 주최자 또한 집회가 평화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는 지난 5월 23일 청소년단체 등이 제출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문화제’ 관련 긴급구제요청에 대해, 학생・청소년들에게도 평화적 집회 및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향후 집회 및 문화제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상황을 예의주시할 것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이미 2008. 5. 24.부터 침해구제본부 조사관들을 중심으로 인권보호를 위한 모니터 활동을 해 왔으며, 대규모 집회가 예상되는 6. 3. ~ 6. 11. 기간 중에는 8~22명 규모로 인원을 증원해 ‘인권 지킴이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국가인권위는 경찰 측에 집회의 자유라는 헌법상의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경찰 측과 집회 참가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우리사회에 평화로운 집회문화의 기틀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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