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생도들 인권친화적 환경에서 교육받아야
인권위, 국방부장관에게“3금제도”등 개선 권고
○ 진정인 A(39세)는 “육군사관학교에서 생도들에게 소위 3금제도(금주, 금연, 금혼)를 요구하고 위반시 퇴교처리를 하고 있으며, 사정이 있어 자퇴한 생도들까지 일괄 ‘퇴학’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이는 인권침해이므로 제도의 개선을 원한다”며 2007. 1. 19. 국가인권위에 진정
○ 국가인권위는 이와 같은 행위가 사관생도의 명예권,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
○ 따라서, 국방부장관에게 육군사관학교를 비롯한 각급 사관학교에서 자퇴 희망자에 대하여 퇴학으로 처리하고 있는 현 제도에 대하여 그 진정성 등을 확인하여 자퇴를 인정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과
○ ‘3금제도’를 △휴학・휴가기간 등에는 금주・금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을 허용하는 등 교육적으로 직접 필요한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완화하여 시행할 것 권고
진정의 요지
진정인 A씨(39세)는 “육군사관학교에서 생도들에게 3금제도(금주, 금연, 금혼)를 요구하고 위반시 퇴교처리를 하고 있으며, 사정이 있어 자퇴한 생도들까지 일괄 ‘퇴학’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이는 인권침해이므로 제도의 개선을 원한다”며 2007. 1. 19.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3금 제도’에 관한 조사결과
국가인권위는 △육군사관학교가 교칙인「생도규정」에 ‘3금제도(금주, 금연, 금혼)’ 및 징계규정을 두어 3금제도 위반자 등을 퇴교대상으로 하여 학적부에 “퇴학”으로 기록하고 있으나, 학교 모집요강 등에는 ‘3금제도’에 대한 설명이 없어 지원자에 대한 사전설명이 미흡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수련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휴학・휴가기간에도 3금을 요구하고 있는 사실과, △생도들간에 서로의 위반사항을 보고하게 하여 생도들이 양심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사실, △일정 인원은 생도생활 중 3금을 위반하고도 발각되지 않아 임관하고 있고, 이로 인해 발각된 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사실 등을 확인했습니다. 한편, 외국 사관학교의 경우에는 대부분 생도들에게 음주, 흡연, 결혼을 허용하고 있었습니다.(별첨 자료 참조)
국가인권위는 ‘3금제도’가 이처럼 교육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범위까지 폭넓게 적용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철저히 준수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적용 과정상의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어 이는 사관생도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자퇴한 생도들에 대한 퇴학처리 관련 조사결과
교육과학기술부 훈령인 ‘학교생활기록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하면, 자퇴는 개인 또는 가정 사정으로 학생의 바람에 의해 학적을 포기하는 것이고, 퇴학은 징계사유 발생시 학생의 신분을 박탈하는 처분을 의미하며 이러한 개념규정은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이와 같은 사회통념상, 사관생도들이 본인의 질병이나 가정의 생계유지 등 자의에 의해 학업을 중단하고자 했을 경우까지 ‘퇴학’으로 기록되었을 경우 개인의 도덕적, 사회적 평가가 훼손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권고사항
국가인권위는 ‘사관학교에서 자퇴희망자를 퇴학처리하는 것’과 ‘3금제도를 폭넓게 시행하는 행위’는 사관생도의 행복추구권 등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국방부장관에게 육군사관학교를 비롯한 각급 사관학교에서 자퇴 희망자에 대하여 퇴학으로 처리하고 있는 현 제도에 대하여 그 진정성 등을 확인하여 자퇴를 인정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또한, ‘3금제도’에 대하여 △금주・금연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휴학・휴가기간 등 교육 및 훈련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경우 이를 허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금혼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개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허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3금제도」를 교육적으로 직접 필요한 경우만으로 완화하여 시행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