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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청소년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 보장돼야”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8-05-23 조회 : 5552

 

“학생・청소년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 보장돼야”

피해사례 신속히 조사하기로 결정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8개 청소년 인권단체와 학생 94명 등이 2008. 5. 22. 제출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문화제’ 관련 긴급구제 요청에 대해, 사안의 시급성과 중요성 등을 감안해 5. 23. 긴급 상임위원회를 열어 긴급구제 필요성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가인권위는 긴급구제조치 결정은 유보하되, 집회참석 방해 등 진정 접수된 피해 사례에 대해 신속히 조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집회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이자 헌법에 보장된 기본적 권리입니다. 아직도 우리사회는 청소년은 보호의 대상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그러나, 학생과 청소년 역시 권리의 주체로서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와 평화롭게 집회에 참여할 자유가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가 가입・비준한 「국제아동권리협약」등에도 명시(제12조 ‘당사국은 청소년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제15조 ‘당사국은 아동의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다’)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2008. 3.부터 개정 시행된 「초중등교육법」제18조의 4 에서는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명문화 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최근 일선 학교에서 발생한 사례(○○고 학생 경찰조사, ○○교육청 집단행동 예방지침 시달, 장학사 및 교감의 현장 배치 등)들이 표현의 자유 등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으며, 인권단체와 학생들이 제기하고 있는 피해 사례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국가인권위는 그동안 수차례 이루어진 촛불문화제가 평화적으로 진행되어 왔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으며, 교육당국과 경찰이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들의 평화적 집회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국가인권위는 지속적으로 촛불 문화제 등의 현장에서 상황을 예의 주시할 것입니다.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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