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법무부 강제퇴거 집행에 유감표명 읽기 :
모두보기닫기
인권위, 법무부 강제퇴거 집행에 유감표명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8-05-16 조회 : 4459
 
“인권위 법무부 강제퇴거 집행에 유감표명”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008. 5. 8. 접수된 이주노동자 표적단속 및 단속과정에서의 폭행 등에 대한 진정 관련, 2008. 5. 15.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국가인권위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이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한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을 유예할 것 등 긴급구제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 하지만, 법무부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긴급구제 결정문의 송달일인 2008. 5. 15. 21:30경 국가인권위에 아무런 예고 없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강제출국을 집행했고, 국가인권위는 이에 대하여 강력히 유감을 표명합니다.
 
○ 진정인 이정원(이주노조 교육선전차장)씨가 2008. 5. 2.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하 이주노조) 림부 토르너(네팔) 위원장, 소부르 압두스(방글라데시) 부위원장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의해 체포된 것은 표적단속이고 단속과정에서 폭행사실이 있는 등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내용의 진정을 2008. 5. 8. 접수했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2008. 5. 15.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위 진정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진정인과 피진정인 진술, 관련 증거 확보 등이 필요하므로 진정사건 조사가 완료될 때 까지 이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한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을 유예할 것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권고했습니다.
 
   지난 2007 11. 27. 이주노조 2대 위원장 등 집행부 3명에 대하여 국가인권위가 진정사건을 조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출국에 대한 구체적 일정 통보도 하지 않은 채 그 사건의 진상과 경과를 잘 알고 있는 피해자들을 조기에 강제 출국시킨 바 있고, 이로 인해 사건 조사에 상당한 지장을 받은 바 있으며,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 대하여 유감표명을 한 바 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이번에 접수된 이주노조 3대 위원장 진정사건의 경우, 현재 고등법원에서 이주노조 설립신고 반려취소 처분 판결이 난 이후 노동부의 상고로 대법원에서 이주노조 설립문제를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이주노조 위원장을 포함한 집행부들을 같은 날 동일 시간대에 다른 장소에서 단속한 것이 표적단속인지 여부와, 체포과정에서 폭행 등 인권침해 정황이 있는지 등에 관해 조사 중에 있었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는 진정사건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이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해서 본국으로 강제출국 집행을 유예할 것을 권고하였음에도 법무부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가 피해자들을 출국시킴으로서 결과적으로 위원회 진정사건 조사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법무부장관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끝.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