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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부산대와 인권증진 협력을 위한 MOU 체결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8-05-16 조회 : 2753
 
“인권위와 부산대, 인권증진 공동 협력키로”
 
인권교육 연구・발전 위한 교류협정서 체결・교환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와 부산대학교(총장 김인세)는 2008년 5월 16일 13:30 부산대학교에서 “인권교육・연구 발전을 위한 교류 협정서”를 체결・교환하고, 향후 지역사회의 인권 증진을 위한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대학내 인권교육・연구의 저변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양 기관은 이 자리에서 지역 인권수준을 향상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부산대가 대학 내 인권법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인권신장의 중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며, 국가인권위는 앞으로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인권에 대한 실무경험을 통하여 인권법률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권실무수습을 지원하고, 대학도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에 인권교과목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에 체결할 교류협정서의 주요내용은 △인권교육・연구 중심대학으로서 역할 △인권교육과정 개설 등 인권교육 시행 협력 △지역 내 인권연구의 공동협력 △인권자료의 상호 교환 △소속 구성원의 인적교류 △인권실무수습 지원 등입니다.
 
  국가인권위는 대학이 “인권교육의 인적・물적 자원 및 가치의 보고(寶庫)”로서 우리 사회의 인권신장의 중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역별로 인권교육연구 중심대학을 지정하는 인권증진 교류협력을 체결해 왔으며, 전남대학교(광주・전남지역), 영남대학교(대구・경북지역), 인하대학교(인천지역), 한양대학교・이화여자대학교・고려대학교(서울지역), 전북대학교(전북지역), 충남대학교(충남지역)를 해당 지역의 인권교육연구 중심대학으로 지정함으로써 인권교육 및 연구를 위한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이날 안경환 위원장은 교류협정 체결을 마치고 대학생과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국사회와 인권’을 주제로 인권특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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