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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법 시행 이후 첫번째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열려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8-05-02 조회 : 3938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열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5월 2일(금) 오후 2시부터 전원위원회실(13층)에서 2008년도 제1차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0조는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를 전담하는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를 인권위에 두되, 위원회의 구성・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권위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 4월 14일 제7차 전원위원회에서「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개정을 의결하여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새로 설치되는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의 위원장에는 최경숙 상임위원을, 위원에는 유남영, 문경란 상임위원을 각각 지정하였습니다.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가 차관급인 세 명의 상임위원 모두 참여하는 방식으로 구성된 것은 인권위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원년을 맞이하여 장애인 차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고 예방하기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열리는 첫 번째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장애를 이유로 한 교육시설 이용차별(서울 OO고등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거부) 안건을 포함하여 보고안건 3건, 의결안건 19건 등 총 22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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