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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해야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8-04-30 조회 : 5772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해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및 생존권 보호 위해

노동부장관에게 근로기준법 단계적으로 확대적용할 것 권고

□ 권고 요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과 노동기본권 및 생존권 보호를 위해 최저 근로기준을 정한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점차 확대 적용하도록 하되, 특히 법정 근로시간과 연장근로수당 등에 대해서는 즉시 적용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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