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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인권 증진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8-04-30 조회 : 3939
 

학생인권보장 의무규정 신설에 따른

학생인권 증진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4월 30일(수)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배움터(10층)에서 <학생인권 내용과 증진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의무규정인 ‘초중등교육법 제 18조의 4(학생의 인권보장)’ 신설에 따라, 국가인권위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가족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5개 기관․단체 공동 개최로 △신설 조항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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