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의무 수행 중 자살처리된 군인, 인권침해등 사망원인 고려해 순직여부 결정해야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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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의무 수행 중 자살처리된 군인, 인권침해등 사망원인 고려해 순직여부 결정해야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8-04-28 조회 : 11669
 

국방의무 수행 중 자살처리된 군인,

인권침해등  사망원인  고려해  순직여부  결정해야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군복무중 사망한 피해자 A(당 20세)와 B(당 20세)의 아버지 C(51세, 2008년 사망)와 D(51세)의 진정에 대해,

○ 국방부장관에게 「전공사상자분류기준」을 개정하고, 사망 피해자의 인권침해사실 및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 등을 고려해, 피해자 A와 B의 순직 여부 재심의할 것 권고

○ 대한변협회장에게 피해자의 실질적 권리구제 위한 국가 상대 손해배상 등의 법률구조 요청

○ 피해자 A 사건의 경우, 육군○○사단장에게 △관련 간부들에 대한 지휘책임을 묻고 △유가족에게 사망경위 등을 소상히 설명하도록 권고

○ 한편, 국가인권위는 2008. 1. 국방부장관과 병무청장에게「전공사상자분류기준」개정을 통해 국방의 의무 수행 과정에서 입은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적절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권고한 바 있음.

진정의 요지

  군 복무중 사망한 피해자 A(당 20세)와 B(당 20세)의 아버지 C(51세)와 D(51세)는, △아들의 죽음에 여러 의문점이 있음에도 해당 부대가 유가족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아 알 권리를 침해했으며 △아들에게 욕설・폭언 등 가혹행위를 한 선임병들과 관리를 소홀히 한 지휘관의 책임을 밝혀야 한다는 요지로 각각 2007. 6. 12., 2007. 10. 30. 국가인권위에 진정 접수.

  사망 피해자 A는 2006. 6. 입대해 육군 복무중 2006. 12. 2. 해안감시초소 경계근무중 총기사고로 사망하였고, 피해자 B는 2006. 8. 입대해 육군 복무중 2007. 3. 12. 부대 화장실에서 목을 맨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입원중이던 2007. 3. 26. 사망.

국가인권위 조사 결과 및 권고

  피해자 A 사건 관련해 국가인권위는, 피진정 선임병들이 △타 분대원들과 식사한다는 이유 등으로 공개적인 자리에서 욕설을 섞어 A를 질책한 일이 있으며 △평소에도 부대내에서 후임병 뺨을 때리거나 철모로 머리를 때리고,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등 부조리를 행했던 사실 확인.

  또한, 해당부대가 △유가족들의 의문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하지 않았고 △간부들에 대한 지휘책임을 물은 일이 없었던 사실 확인.

  국가인권위는 이러한 행위가 △피해자의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 침해와 △유가족들의 알권리 침해에 해당된다고 판단.

  피해자 B 사건 관련해 국가인권위는 △피진정 선임병들이 수시로 B를 질책하고 욕설과 폭언을 일삼았던 사실과 △해당부대가 부대원 사고예방 교육 및 부대진단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사실 확인.

   국가인권위는 이러한 행위가 피해자의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 침해에 해당된다고 판단. 다만, 피진정 선임병들의 처벌에 대하여는 이미 부대 조치가 있어 별도 구제조치가 필요치 않다고 판단해 기각.

국가인권위 권고

  국가인권위는 2008. 1. 군복무중 선임병의 구타 및 가혹행위나, 간부들의 신상관리 미흡 등 군내부적 원인으로 자살에 이르게 된 장병에 대해, 일률적으로 “자살”로 분류하게 하는 현행「전공사상자분류기준」을 개정해, 국방의 의무 수행하면서 입은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적절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할 것 권고한 바 있음.

  국가인권위는 사망한 피해자 A, B가 선임병들의 욕설・폭언 등 가혹행위와 지휘관의 관리 소홀 등으로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판단하고, △국방부장관에게「전공사상자분류기준」을 개정해 A, B에 대한 인권침해 및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을 충분히 고려해 순직 여부 재심의할 것 권고하고 △피해자의 실질적 권리구제 차원에서 대한변호사협회장에게 국가상대 손해배상 등을 위한 법률구조 요청.

   또한, 피해자 A 사건에 대해, 육군OO사단장에게 △군 내부 원인으로 인한 병사의 사망 사고 예방을 위해 간부들에 대한 지휘책임 물을 것과 △유가족들에게 사망경위 및 의문점 소상히 설명할 것 권고.

※ 참고자료

1. 인권위, 군복무 부적응 병사 인권개선 위한 정책 권고 보도자료(2008.1.)

2. 군복무 부적응과 관련한 주요 진정 및 위원회 결정사례

3. 육군 자살처리 사건 관련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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