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외국인의 인터넷 상 실명 확인 시
차별요소 여부 직권조사 착수”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외국인이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판 등을 사용할 때 실명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실명확인 서비스 제공 기관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2008. 3. 24. 결정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판 이용 시 실명 확인 과정에서 외국인은 실명확인이 불가한 사이트가 있고, 가능한 경우라도 절차가 복잡하거나 실질적으로 사용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있다는 진정사건을 2007. 6. 1. 폴세갈(남, 미국), 왕은미(여, 대만), 희망제작소로부터 접수받아 조사하여 왔습니다(피진정기관 정보통신부).
국가인권위는 위 진정사건에 대해 조사해오던 중 실명확인 서비스 제공 시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 즉 국내에 90일 이하 거주자 및 해외체류 외국인은 실명확인을 하지 않아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을 전혀 이용할 수 없는 지 여부, 외국인실명확인 시 개별 웹 사이트 사업자 및 이용자로 하여금 외국인과 내국인을 별도로 구분하도록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실명확인 서비스 제공 기관을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 직권조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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