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외국인의 인터넷 상 실명 확인 시 차별요소 여부 직권조사 착수” 읽기 :
모두보기닫기
“인권위, 외국인의 인터넷 상 실명 확인 시 차별요소 여부 직권조사 착수”
담당부서 : 등록일 : 2008-04-08 조회 : 3783
 

“인권위, 외국인의 인터넷 상 실명 확인 시

 차별요소 여부 직권조사 착수”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외국인이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판 등을 사용할 때 실명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실명확인 서비스 제공 기관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2008. 3. 24. 결정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판 이용 시 실명 확인 과정에서 외국인은 실명확인이 불가한 사이트가 있고, 가능한 경우라도 절차가 복잡하거나 실질적으로 사용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있다는 진정사건을 2007. 6. 1. 폴세갈(남, 미국), 왕은미(여, 대만), 희망제작소로부터 접수받아 조사하여 왔습니다(피진정기관 정보통신부).

국가인권위는 위 진정사건에 대해 조사해오던 중 실명확인 서비스 제공 시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 즉 국내에 90일 이하 거주자 및 해외체류 외국인은 실명확인을 하지 않아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을 전혀 이용할 수 없는 지 여부, 외국인실명확인 시 개별 웹 사이트 사업자 및 이용자로 하여금 외국인과 내국인을 별도로 구분하도록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실명확인 서비스 제공 기관을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 직권조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보도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