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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분야 폭력, 성폭력 피해 사례, 특별 인권상담 및 제보 접수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8-04-07 조회 : 4228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4월 7일(월)부터 스포츠 분야 폭력, 성폭력 등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특별 인권상담 및 제보 접수를 시작합니다. 특별 인권상담 및 제보 접수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31번 인권상담전화를 통해 가능하며, 인터넷상담과 위원회 방문상담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피해자와 제보자에 대한 프라이버시와 신분 보장을 철저히 하고, 상담 및 제보 접수에 따른 추가적 불이익을 방지하며, 중대한 피해 사례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법적 권한을 통해 명확하게 조사한 뒤 책임있는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스포츠 분야 특별 인권상담 및 제보 접수 결정 배경

최근 스포츠 분야의 폭력, 성폭력 사례가 매우 광범위하고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으나 실질적인 개선 대책 마련은 아직 요원한 상황입니다. 이같은 스포츠 분야의 인권 침해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폭력, 성폭력 피해 사례들에 대한 명확한 조사와 책임있는 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스포츠 분야의 폐쇄적 집단 문화, 성폭력 사건의 일반적 특징, 운동 외에는 다른 진로가 봉쇄된 체육계의 구조 등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나서지 못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가해자들은 별다른 처벌조차 받지 않은 채 다시 선수들을 지도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대한여자농구연맹(WKBL)에서는 여자 농구 선수들의 성폭력 문제를 상담, 제보할 수 있는 핫라인을 개설하였으나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하고 있는 실태가 언론에 보도되어 사회적 비난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대한체육회에서 운영해 온 선수보호위원회 등도 형식적인 운영으로 인해 관련 제보가 거의 접수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스포츠 분야 인권 침해의 상담과 접수, 나아가 실질적인 조사 및 구제 업무를 체육계에만 맡겨두기는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다양한 인권 침해 사안에 관한 상담과 조사 역량 및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차원에서 스포츠 분야의 인권침해 사례들에 대한 특별 인권상담 및 제보 접수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는 스포츠 성폭력 피해 사례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실태 파악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전담대책팀이 폭력, 성폭력 피해 사례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중고교 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와 함께 학원 스포츠 현장의 인식 개선을 위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종합적인 실태결과 발표와 동시에 정부와 의회에 근본적인 정책 개선 방안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이번 특별인권상담 및 제보 접수는 이러한 활동의 연장에서 스포츠 분야의 실질적인 인권 개선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관련 사건의 피해 당사자나 이를 알고 있는 관계인들이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설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려는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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