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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두발, 복장 검사 없앤다”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8-03-21 조회 : 4712
 
 

 각 시․도 교육청은 학생인권 신장을 위해 각 학교에서 체벌 및 강제이발 금지, 과도한 복장검사 지양, 학생 자치활동 지원, 학교생활규정을 구성원의 의견수렴을 통해 인권적 기준에 맞게 제․개정, 인권교육 실시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금년도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의 학생인권 관련 업무계획을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이같이 밝히고, 금년도 학생인권신장을 위한 상호 업무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6개 시․도 교육청 및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가족부 등 18개 기관 과장급이 참석하는 제2차 학교인권교육협의회를 3월 21일(금)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1에서 개최합니다.

  먼저 체벌과 관련하여 각 시․도 교육청은 체벌과 단체기합 등 비교육적 지도를 금지하고 이를 위해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체벌교사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는 한편 체벌을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학생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두발 및 복장과 관련해서도 각 시․도교육청은 강제이발 및 과도한 복장검사를 지양하고 일선 교육청 및 학교에 이를 준수하도록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학생들이 자치활동 경험을 통해 자율성과 책임감을 키울 수 있도록 학생들의 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해 참여기회 확대, 자치활동 공간 마련 및 예산 지원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확대 추진합니다.

  또한 학교생활규정 중 인권침해 논란이 있는 조항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참여와 민주적 합의를 거쳐 전면 개정하고 개정 내용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규정의 인지도와 준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인권친화적인 학교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각 시․도 교육청은 일선학교에서 모든 학생에 대해 일률적으로 소지품 검사를 실시하는 등의 과도한 소지품 검사를 지양하고, 퇴학이나 처벌 등 제재보다는 선도 위주의 징계제도를 운영하며, 학생생활환경 조사 시에도 개인의 사생활이 지나치게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실시하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교사, 학생, 학부모들의 인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각 학교단위별로 인권교육을 실시하면서, 울산시교육청(1개교), 경기도교육청(6개교), 제주도교육청(1개교), 경북교육청(1개교) 등은 자체적으로 총 9개의 인권교육 연구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충남교육청의 경우에는 인권보호를 위한 특별지원팀을 구성・운영하여 현장학교에서 발생하는 인권문제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와 같은 각 시․도의 학생인권 신장을 위한 노력을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학생인권 신장과 학교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해 위원회와 각 시․도 교육청 및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가족부 등 관계기관이 공동 협력하여 추진하는 세부방안을 제2차 학교인권교육협의회에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시・도 교육청의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조성 가이드’를 협의회 회원기관과 함께 개발하여 일선 학교에 보급할 계획이며,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해 사이버 인권교육콘텐츠 시도교육청에 제공하고, 교육관리자 인권워크숍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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