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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환자에게 청소 강요, 입원 절차 미준수 의료원에 개선 조치 권고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8-03-20 조회 : 2956

 “난방 상태 불량, 전화사용 제한, 강제 입원, 담배 및 간식 제한, 청소 강요, 부당한 격리․강박, 야간 근무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본인을 포함한 입원 환자들이 피해를 보았다”며 진정인 우모씨(2006. 9.~2006. 12. A의료원 입원, 남)가 제기한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다음과 같이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입원 절차 미준수>

정신보건법 제24조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 보호의무자로부터 입원동의서와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피진정인 A의료원장은 정신보건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입원서약서만을 첨부하여 환자들을 입원하도록 하였고, 정신보건법상 정당한 보호의무자가 아닌 자의 동의를 얻어 환자를 입원시키고, 입원 기간을 연장 시켜온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적법 절차를 위반한 행위로 입원 환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신보건법 제24조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 정신의료기관장으로 하여금 입원 당사자에게 입원 시유, 입원 기간 연장 사유, 퇴원심사청구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 A의료원장은 입원 환자들에게 입원 사유, 입원 기간 연장 사유, 퇴원심사청구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니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에 따른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비자발적 입원환자들이 자신의 입원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따져보고 그 사유를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퇴원심사청구를 통해 부당한 입원으로부터 신체의 자유를 보장받을 기회를 박탈한 것이며, 정신보건법 제6조에 규정된 정신보건시설의 설치․운영자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입원 환자의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환자들에게 청소 강요>

피진정인 A의료원장은 환자들을 조별로 나눠 병실, 화장실, 식탁 등 담당 구역을 정해 청소를 강요하고, 이러한 행위는 환자들의 기능조절을 위한 행위 일뿐 작업치료는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작업치료지침(별첨)에 비추어볼 때 현재 A의료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환자들에 의한 청소, 정리 등은 작업치료에 해당하며 따라서 지침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에 대하여 국가인권위는 피진정인 A의료원장에게 정신보건법상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입원 환자들이 정신보건법상 보장된 권리를 적절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과 작업치료지침을 숙지하고 철저히 준수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아울러, 정신보건법 위반행위는 관할 감독기관의 장에게 관련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에게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피진정기관을 비롯한 관내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한편, A의료원과 같이 종합병원 내에 정신과병동이 설치된 경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 본 진정사건에서와 같이 정신보건법에 의한 입원 동의 절차를 밟지 않고 일반 병동 입원 시와 동일하게 처리될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한 인권침해가 우려된다고 판단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유사 사례 재발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전화 사용 등>

전화사용의 경우 주 2회만 허용하고 있었으나, 우리 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피진정인이 입원 환자들에게 전화를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시정하여 별도의 구제조치는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외 진정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이라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거나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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