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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에게도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8-03-18 조회 : 4178
 

 지난 2007년 4월 박모 학생이 P고등학교장을 상대로 “학생인권관련 토론회 전단지를 교내에 배포하였는데, 허가받지 않은 전단지를 배포하였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진정인에 대해 징계절차를 진행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하였다”며 진정한 사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P고등학교장에게 학교 안에서 학생의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학생 표현물의 표현 범위 및 절차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만드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보도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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