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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권고 수용하여, 여학생 모집 비율을 확대하겠다.”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8-03-17 조회 : 2829
 

목포해양대학교는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여 해양운송시스템학부(정원 : 195명)와 기관시스템공학부(정원 : 195명)의 여학생 모집 제한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목포해양대학교는 이미 2008학년도 입시부터 2개 학부의 여학생 모집인원을 2명씩 증원하였고, 2011년까지 해마다 2명씩 증원하며 2011학년도 이후에는 해운업계의 여학생 취업현황 및 해운인력 수급에 따라 확대 조정할 계획임을 우리 위원회에 통보해 왔습니다.

※여학생 증가 인원 : 2008학년도 22명, 2009학년도 26명, 20010학년도 28명, 2011학년도 30명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006. 5. 29. 목포해양대학교가 기관시스템공학부의 신입생 모집시 여학생의 모집인원을 정원의 10%로 제한하는 행위에 대하여 목포해양대학교 총장에게 신입생 모집 시 여학생 수를 제한하지 말 것과 진정인 구제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목포해양대학교가 우리 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여 해양운송시스템학부와 기관시스템공학부의 신입생 모집 시 여학생 인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결정을 환영하며 빠른 시일 내에 신입생을 모집함에 있어 여학생 수를 제한하는 관행을 완전히 폐지하기를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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