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병원 정신과, 입원환자 보호규정 준수해야 읽기 :
모두보기닫기
“국군병원 정신과, 입원환자 보호규정 준수해야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8-03-13 조회 : 3260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국군병원 정신과에서 환자를 격리, 강박할 때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격리 및 강박 지침”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과, 본 지침 준수에 소홀했던 군의관에 대하여 주의조치 및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진정인 A씨(남, 24세)는 “2006년 9월 국군○○병원 정신과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퇴원을 요구하였으나 군의관이 허용하지 않자 저항했더니 군의관이 진정인을 48시간 동안 4지 강박(손과 발을 침대에 묶어 놓는 행위)하고 72시간 동안 격리(보호실에 타 환자와 떨어져 생활토록 함)시켰다”며 2007년 12월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사건 당일 군의관인 본인과 면담직후 주먹으로 본인의 얼굴을 2회 정도 가격해서 계속적인 위해행위가 예상돼 규정에 따라 격리와 강박을 시행하였으며 관련 지침 등은 준수하였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조사를 통해, 진정인은 사건당일 피진정인(군의관)에게 퇴원을 요청하였으나 군의관이 “심리평가 결과가 나올 때 까지 일단 입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은 후 군의관을 폭행한 사실이 있었으며, 군의관은 대상자가 환자였기 때문에 고소나 징계요구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고 정신보건법 제46조에 근거해 대상자에 대하여 격리 및 강박을 시행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는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폭행에 대한 대처수단으로 격리 강박을 통해 진정인을 통제하고자 한 행위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격리 및 강박은 응급환자가 자해, 타해 등 심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취해져야 하는 조치임을 감안할 때 그 절차나 집행은 관련 지침을 엄수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격리 및 강박지침”에 대한 철저히 준수를 뜻하는 것으로,

  본 지침에는 환자에 대한 활력징후(vital sign)를 매시간 마다 점검하도록 되어 있지만 군의관은 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으며, 시행 전후 사유 등을 진정인에게 설명한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한 기록은 남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격리 및 강박행위는「헌법」제12조의 신체의 자유 및 적법절차와「헌법」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의 원칙의 적용을 받는 일종의 ‘구속’행위로 판단하여 의사가 격리(강박) 이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치료 목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환자에게 제2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외상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격리 및 강박 지침이 철저히 준수해야 하나 군의관 등이 vital sign 체크 및 기록유지 등을 소홀히 한 것은 진정인에게 적절하게 진료를 받을 권리인 의료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진정인이 주장하는 격리 및 강박행위 자체의 불법성에 대하여는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도 또한 적합하다고 인정되어 피진정인의 조치가 진정인에 대한 보복행위로서 불법감금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진정기관의 장인 국군○○병원장에게 재발방지 차원에서 피진정인에게 주의조치 및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과, 군의무 업무를 총괄하는 국군의무사령관에게 격리 및 강박 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다하고, 관련 지침이 군병원에서 철저히 준수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 것입니다.  마침.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