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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사실조회 시 피의사건명의 일률적 공개 개선되어야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8-03-12 조회 : 2873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법무부장관에게 수사상 목적으로 공사단체에 요청하는 사실조회 시 피의사건명을 적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검찰사건 사무규칙」의 별지 22호「수사사항조회」의 서식을 범죄 수사 및 공판진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피의(고)사건명을 기재하지 않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하고,

 대검찰청에게는 공무소 및 기타 공사단체에 피의(고)사건명을 적시하여 사실을 조회할 때 피의자 등의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수사관계자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 피의(고)사건명 적시로 인한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 침해

○ 진정인(남, 49세)은 절도 피고사건의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던 중, 교통사고로 A병원에 입원 중이었고, 위 절도피고사건의 공판을 담당하던 피진정인 B지검 C검사는 진정인의 입원 사실 등에 대한 사실조회를 위해 위 병원에 공문을 발송하였음.

○ C검사는 진정인에 대한 입원사실을 조회하면서 진정인의 성명과 피고사건명 절도를 적시함으로 인해서 진정인이 절도사건의 피고인임이 위 병원에 알려져 공동병실에서의 퇴거를 요구 당하는 등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를 침해 받음.

「헌법」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형사소송법」 제198조 및「인권보호수사준칙」제6조 및 제9조는 수사담당자가 수사의 전 과정에서 피의자를 포함한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그들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검사를 포함한 수사담당자들은 수사상 목적이나 기타 공익상 요청을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피의자의 죄명 및 혐의사실 등을 함부로 공개하여서는 안 됩니다. 피진정인이 발송한 사실조회공문의 목적과 내용을 보면 진정인이 입원하고 있는 병원에 진정인의 죄명을 공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며, 진정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사건번호만을 추가하는 것만으로 사실조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국가인권위는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입원사실을 확인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진정인의 죄명을 명기하여 위 병원에 사실 조회함으로서 진정인이 절도죄로 재판받고 있음을 알린 것은「헌법」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사건명을 기재한 것은「검찰사건사무규칙」별지 제 22호 수사사항 조회의 서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피진정인에 대해 개별적인 구제조치 보다는 근본적으로 관련 서식을 고치고 검찰수사관계자에게 교육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입니다. 

  따라서, 유사한 인권침해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장관이 공무소 및 기타 공사단체에 요청하는 사실조회를 할 때에 피의사건명을 적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검찰사건사무규칙」별지 제22호의 서식을 범죄수사 및 공판진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피의(고)사건명을 기재하지 않도록 개정하고 검찰총장은 유사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 수사관계자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게 된 것입니다.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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