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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허가 났지만 취업, 건강보험, 사회보장 모두 안돼”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8-03-06 조회 : 2783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법무부와 보건복지부에 인도주의적 사유에 따른 체류 허가자에게 취업을 허용하고, 긴급 혹은 일상적 의료보호와 기본적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며, 제도가 정비되는 기간까지 임시 지원 대책을 수립할 것 등을 권고하였습니다.

 

보도 전문은 첨부파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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