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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종사자 인권교육 의무화하는 인권교육법 제정 필요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8-02-15 조회 : 3258
 

공공기관 종사자 인권교육 의무화하는  인권교육법 제정 필요

-인권침해 및 차별을 예방하고 국민 인권의식 신장 위해-

 지난 한 해 동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가 실시한 인권교육은 110여회에 달하고, 참가자 수도 1만 3천명을 넘었습니다. 특히 직무상 국민의 인권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 경찰, 교도관, 사회복지사의 교육자 수는 1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인권교육을 실시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연수과정과 워크숍 총 29회, 참가자 약 2,200명 △ 국가인권위를 직접 방문하여 실시한 인권교육 46회, 방문교육자 1,700명 △ 이-러닝(사이버교육) 인권강좌 총 37회에 수강생은 약 9,400명에 이릅니다. 이 외에도 단시간 특강형식의 교육이 총 402건, 참가자는 약 39,300명에 달합니다.

 이와 같이 진행된 2007년 국가인권위 인권교육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는 △ 인권교육에 대한 지역사회 교육기관의 관심과 욕구 증대 △ 사회복지분야의 인권교육 급신장 △ 언론․기업의 인권교육 본격 추진 △ 공무원 인권교육의 이-러닝 (사이버교육) 도입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인권교육에 대한 지역사회 교육기관의 관심은 서울, 대구, 부산 등지에서 개최되었던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국제워크숍’(2007.2.22.~2.26)이나 ‘다문화 시대의 지역사회 인권증진 방향에 관한 국제세미나’(2007.12.5~12.6)에 모여든 900여명의 교사와 공무원들의 뜨거운 열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07년은 사회복지분야의 인권교육도 크게 급신장한 한 해였는데, 5월 장애인생활시설을 대상으로 한 국가인권위 인권교육교재 활용방안 워크숍을 시작으로, 노인요양시설․정신요양시설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에도 많은 사회복지사의 관심과 참여가 이어져 사회복지분야에 인권적 관점을 인식시킨 한 해였습니다.

 언론이나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도 2006년과 비교할 때 증가했을 뿐 아니라 본격화되었습니다. 특히 기업의 사회공헌 측면에서 인권교육에 첫 발을 내딛은 뜻 깊은 한 해로 기억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인권위는 인권교육에도 이-러닝(사이버교육)을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면대면 교육이나 참여식 교육이 지향해왔던 틀을 깨고, 바쁜 업무로 시간에 쫒기는 공무원의 기초적인 인권지식과 감수성 향상을 위해 이-러닝 방안을 도입하여, 약7천여 명의 교사와 공무원을 교육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급신장되고 있는 인권교육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인권교육수준은 OECD의 권고나 UN총회, 유엔 국제인권조약기구의 인권교육 권고 수준에는 아직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무상 국민의 인권과 관계되어있는 업무를 하고 있는 교사, 교도관, 경찰, 검찰 등 법집행공무원을 위한 인권교육은 필수이지만 아직도 인권을 “업무의 효율성이나 생산성을 낮출 수 있다” 는 분위기가 남아있습니다. 인권교육을 위한 전문 강사, 전문교육장이나 교재 등 인권교육을 위한 기본 인프라 역시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인권교육에 있어 이런 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유엔총회에서는 인권교육 10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권고하였을 뿐 아니라 ‘인권교육에 관한 특별법률 제정’ 등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는 인권교육의 제도화를 위해 인권교육에 관한 법률안을 정부입법으로 마련하여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공공기관 종사자의 인권감수성을 향상하여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일상생활속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의식을 해소하고자 인권교육법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늘어나는 인권교육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인권교육 인프라를 구축하여 모든 국민이 자신 및 타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실천력을 길러내어 사회통합을 이룩하는 데 앞장서 우리 사회가 인권 선진화로 도약할 수 있는 디딤돌을 놓고자 인권교육법이 통과되기를 기대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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