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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 포함) 인권교육 실시”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8-02-14 조회 : 3605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 포함) 인권교육 실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병무청과의 협의를 통해 2008년도에 신규 모집되는 사회복무요원 총 16,000명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병역제도 개편에 따라 2008년도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사회복무 제도의 일환으로 병원, 보건소,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등 휴먼서비스 분야에 배치되어 근무함으로써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람들을 말하며, 현행 공익근무요원들도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되게 됩니다.

  병무청에 따르면, 현행 대체복무 중 전투경찰, 의무경찰, 해양경찰, 경비교도, 의무소방원 등 전환복무 대상자들을 2008년도부터 배정인원의 20%씩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2012년 이후에는 완전 배정 중단하고 이를 사회복무 서비스 인력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게 되는 사람들의 숫자가 급격히 증가할 전망입니다.

  인권위와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들이 담당하게 될 업무가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판단 아래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인권교육 실시 방안에 대하여 긴밀하게 협의하였습니다. 협의결과, 4주간의 기초 군사훈련을 마친 신규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기본소양 교육과정에서 인권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와 양성평등, 다문화 이해 등 인권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인권강좌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인권위는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한 인권교육이 연간 400회 이상 실시되는 점을 감안하여 인권활동가, 대학교수, 연구자 등 능력과 자질이 검증된 사람들로 인권교육을 담당할 강사진 39명을 선임하였습니다. 이들 인권강사진들은 2. 27. 인권위가 주관하는 인권교육 방법론 등에 대한 워크숍에 참여한 후, 3월부터 각 지역별로 모집되는 신규 사회복무요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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