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계고교 노동인권교육, 지적장애인 교육 우수사례 선정 읽기 :
모두보기닫기
실업계고교 노동인권교육, 지적장애인 교육 우수사례 선정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8-02-13 조회 : 3147
 

실업계고교 노동인권교육, 지적장애인 교육 우수사례 선정

- 인권위, 제5회 인권교육 우수 실천사례 선정, 시상 개최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지난 30일 제5회 인권교육 우수실천사례로 실업계 고등학생 대상 노동인권교육 사례 및 지적장애인 대상 인권교육 사례 등 11편(학교분야 8, 시민사회분야 3)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선정된 11편의 우수 사례는 국가인권위가 지난해 7월부터 실시한 ‘인권교육실천사례 공모’ 및 ‘권역별 인권교육 실천대회’ 과정을 거쳐 발표된 총 42편의 인권교육실천 사례 가운데 서류 및 발표심사 등을 거쳐 뽑힌 것입니다. 수상된 작품들은 인권교육실천사례집으로 제작되어 일선 학교현장 및 각 지역도서관에 보급될 예정입니다.

  최우수 사례인 ‘평등상’에는 “연극영화매체를 이용한 청소년 인권의식 함양프로그램”(광주청소년인권교육연구회, 대표 임동헌 교사 등 6명)이 선정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임동헌 선생님을 비롯한 6명의 교사가 실업계학교인 광주광역시 정보고등학교(교장 김우천)에 재직하면서 현장실습의 직업교육 현장에서 나타나는 노동인권침해를 소재로 만든 현장교육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학생들이 연극·영화의 주연과 조연으로 참여하여 연극 영화를 직접 만드는 등 연극/영화 매체를 활용한 사례중심 교수학습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현장실습이 취업으로 연결되는 구조에서 현장실습에 최선을 다하는데 현장실습에서 많은 학생들의 노동 인권 침해가 발생한 현실을 목도하면서 이를 개선하고자 교과모임으로 ‘청소년인권교육연구회’를 만들어 인권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례는 학생들의 인권의식 변화 이전에 교사들 스스로에게 일어나는 인권의식의 변화를 주목하고, 지향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고무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인권교육을 실시하게 된 배경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장실습 나간 학생들에게 전화가 왔다.  “선생님,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못하겠어요, 계속 코피가 나요” “그만두고 학교로 돌아갈래요. 그냥대학 진학 하겠습니다” 취업보도실에 근무한 교사들은 “애야, 이것도 버티지 못하면 무엇을 할 수 있겠니? 힘들더라도 조금만 참고 일해 보아라, 세상일이 쉬운 게 하나도 없단다”하며 학생들을 달랬다고 한다. 

   그러나 현장실습에 복귀하는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학생들이 현장 실습하는 회사를 방문하게 되었고 거기서 학생들의 호소 이유를 알게 되었다.  현장실습이 근무여건이 양호한 대기업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방진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이미 마스크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학생은 “선생님 가래를 뱉으면 까만 쇠가루가 나와요”라며 고통을 호소하였습니다. 숙소는 공장 옥상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에서 외국인 노동자들과 함께 생활하였고, 하루평균 노동시간은 13시간이 넘었다. 임금은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였고, 휴게시간은 확보되지 않았고 휴일, 휴가는 엄두도 낼 수 없는 상황이었다.  회사 사장에게 현장실습 표준협약서를 위반 사실에 대해서 강하게 항의하고 학생과 함께 짐을 싸서 학교로 돌아왔다.

  돌아오는 차안에서 교사로서 한없는 미안함과 부끄러움에 괴로웠다. 취업관련 업무 담당교사의 인원이 적다는 이유로 현장에 가보지 못한 것이 부끄러웠고 학생의 기본적인 노동인권이 유린당하고 있는 현실에서도 학생들의 의지부족으로 몰아세운 것도 부끄러웠다. 교사의 무지로 인해 산업현장에서 현장실습 파견 나가는 학생들에게 기본적인 근로기준법조차 교육하지 못한 것이 부끄러웠다. 우선은 전문계 고등학교에서라도 최소한의 노동인권을 지킬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슴속 깊이 깨달았다.

  또한, 이 사례는 근로기준법 및 노동인권 뿐만 아니라 장애인인권, 이주민 인권, 양성평등으로 인권주제를 확대하여 미래의 예비노동자이자 예비 사용자인 학생들에게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배려 등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권 친화적 직장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에도 관심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지역 내 기업체,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등 지역사회와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실천하는 인권교육 교육활동이 돋보였습니다. 학생이 교육의 대상으로서만 아니라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학생자치 활동을 강화하면서 학생·학부모·교사가 참여하는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두발 자유화 하는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기도 하였습니다. 

 

*보도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