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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도소의 과도한 계구사용 등에 대해 고발 및 징계 권고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8-01-24 조회 : 2853
“과도한 계구사용 등에 대해 고발 및 징계 권고”  - 인권위, 부산교도소의 과도한 계구사용, 폭행 및 가혹행위, 인권위 진정방해에 검찰 고발 및 징계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가 구금시설 내의 수용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관련해 설립 이후 지금까지 재발 방지 등의 권고를 꾸준히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구금시설에서는 여전히 이미 권고한 유사한 인권침해 사례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인권위는 수용자에게 계구를 과도하게 사용하고, 폭행 및 가혹행위를 하고, 인권위 진정을 방해한 부산교도소 소속 피진정인 5인에 대하여 △법무부장관과 대구지방교정청장에게는 해당 피진정인들을 징계할 것과, △검찰총장에게는 해당 피진정인들을 각각 고발하고, △부산교도소장에게는 부산교도소직원들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및 계구사용 등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 등을 권고하였습니다.   이번 고발조치는 교정시설에 대한 권고로는 2번째로, 이는 교정시설 내 인권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의 인권침해적 관행들이 반복적으로 행해져 온 점이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루어졌습니다.    부산교도소 수용자 진정인 박모(남, 33세)씨 외 7명은 피진정인 한모(남, 59세, 교도소장)씨 등 피진정인에 대해 △특별히 계구를 씌울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계구를 착용케 하고, △발로 얼굴을 밟는 등 가혹행위를 하고, △인권위 진정을 방해한 행위는 인권침해라며 2006. 9.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는 부산지역사무소에서 조사하고 있는 사건과 서울본부에서 조사하고 있는 사건을 병합하여 부산교도소, 청송교도소 등을 현장 조사하였습니다. 이때 부산교도소 전체수용자 1,113명중 25.9%인 289명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145명(수거율 50%, 수용인원대비 13%)으로부터 인권위 진정방해, 폭행 및 가혹행위, 과도한 계구사용을 뒷받침해주는 정황적 실태를 확보하였으며 긴 사슬  사용 재현과 사건현장 방문 관련자 37명을 면담 조사하였습니다.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도한 계구사용 관련  △피진정인 ○○○는 2006. 7. 부산교도소장으로 부임한 후 작업거부 및 입실 거부자를 제외하고 모든 조사 수용자에게 계구를 사용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고, △2006. 8. 일주일 이상 계구 사용 시 상급기관에 보고해야 하는 상항이 발생하더라도 기간에 구애받지 말라고 지시하였으며, △2006. 8. 계구를 직접 만져보고 확인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2009. 9. “싸움, 폭행, 소란, 기물손괴 등 수용질서를 위반한 수용자에 대해서는 초동 조사 시 계구(긴 사슬, 금속수갑)를 사용하는 등 강력히 대처하여 타 수용자에게 악풍 감염이 되지 않도록 엄정한 수용관리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고, 이를 보안관리과장 및 주요 간부가 확인 서명하였음이 부산교도소에서 작성한 문서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수용자가 가장 많은 대전교도소를 포함하여 대구, 광주, 청송 제2, 전주 등 11개 교도소에서 2006. 10. 1.~2007. 3. 31.까지 사슬을 사용한 시간의 합인 4,886시간보다 부산교도소는 8,254시간을 사용하여 11개 교도소의 합보다 2배 가까이 사용한 점이 조사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부산교도소가 다른 수용시설에 비해 계구사용의 횟수가 많은 이유에 대하여 피진정인들은 부산교도소가 다른 수용시설보다 문제 수용자들이 많이 집결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부산교도소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교도소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 시설로, 문제 수용자를 집중적으로 구금하는 교도소는 ‘청송 제2교도소’로서 청송 제2교도소에서도 긴 사슬 등의 계구 사용은 극히 미비하였습니다. 특히 피진정인 ○○○ 소장의 부임을 전후한 10개월간을 비교 조사한 결과, 피진정인 ○○○의 부임 전에는 총 181시간의 사슬을 사용하였으나, 부임이후에는 3,094시간을 사용하여 유독 피진정인의 부임 기간 몇 달 동안 특히 문제수용자들이 집중 수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  폭행 및 가혹행위 관련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멱살을 잡고, 또 다른 피진정인은 발로 얼굴을 밟은 후 관구실로 끌고 가 얼굴과 가슴, 배를 발로 차는 폭행을 하는 등의 가혹행위를 했다는 진정 내용에 대해, △참고인 ○○○ 수용자는 외부작업을 마치고 들어오면서 관구실 창문을 통해 뒤로 사슬이 묶여진 성명불상의 수용자가 모포에 깔린 상태에서 교도관들에게 머리를 밟히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또 다른 참고인인 목격자 ○○○ 및 ○○○는 2007. 3.경 피진정인 ○○○이 관구실에서 피해자 ○○○을 바닥에 쓰러뜨려 발로 밟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는 점, △국가인권위 실지조사 시 부산교도소 수용자중 관구실에서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한 다수의 수용자들이 관구실에 있는 전기봉에 의해 지짐을 당하거나, 매트리스 위에서 폭행당하고 모포로 씌워진 채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폭행의 정황과 동일한 상황을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 국가인권위 진정 방해 관련  수용자 중 불특정으로 289명을 설문 조사하였는데 응답한 145명의 수용자 중 ‘국가인권위원회 진정방해 사례가 많다ㆍ많은 편이다’라고 답한 수용자는 57명이었습니다.   피진정인은 2006. 8. 16. 교도소 직원들에게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은 직원 사기 및 근무의욕을 위축”시키므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으로 억울하게 정신적 피해를 입은 직원에 대하여는 전 직원이 위로ㆍ격려토록 하여 사기위축 방지하고, 보안관리과장은 별도로 위로 격려한 후, 소장실로 안내토록 할 것”, △사기 앙양책으로 “피소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때는 표창 우선 상신, 해외시찰 기회 우선 부여, 성과급 지급 및 근무 평정 시 우선권 부여 등 사기앙양을 위한 대책을 적극 강구할 것”을 지시하였음이 조사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 인권위 판단의 주요근거는 결정문 참조.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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