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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국방부장관 등에 군복무 부적응 병사 인권개선을 위한 정책 권고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8-01-17 조회 : 2822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국방부장관 및 병무청장에게 군복무 부적응 병사와 관련하여 장병들의 인권개선을 위해,  

1. 군 징병검사단계에서 군복무 부적응이 예견되는 자는 사전에 감별해낼 수 있도록 관할 병무청, 훈련소 및 보충대에 임상심리 전문가를 확충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권고하고,

2. 군 복무기간 중에는 병사들의 군복무 부적응 원인해소를 위하여 병사들에 대하여는 고운말 사용 등을 장려하는 한편, 다양한 의사소통 창구를 활성화하고, 간부들에 대하여는 양성 및 보수교육 등 각종 교육과정에 부적응 병사 상담 및 관리기법 이수를 제도화할 것을 권고하며,

3. 기본권전문상담관의 경우에는 근무환경 및 신분을 보장하고 조기에 확대 배치하여 장병 기본권을 보장하게 하며, 국가인권위와 업무협조체제를 구축하게 하고 그 운영실태를 외부에 공개할 것을 권고하며, 

4. 비전캠프1)와 관련하여서는 예산지원 및 전문성 확보 대책을 마련하고, 보호관심병사제도는 대상자 비밀보호와 보호자와 연계관리 등을 통하여 군 내부의 노력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5. 전역단계에서는 현역복무 부적합 심사시 정신과 군의관 참여 등 전문성을 제고하고, ‘계속복무’로 결정된 병사들이 원할 경우 사회복무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정신질환자 및 자살처리자 등에 대한 전․공사상자 분류기준을 개정하여 숭고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면서 입은 정신적․신체적 피해에 대하여 적절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보도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1) 육군에서 군복무 부적응자 및 자살우려자 등을 대상으로 사단급에서 실시하는 심리치료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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