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의 대통령직속기구 전환에 대해 의견1. 인권위를 대통령직속기구로 전환하겠다는 개편안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2. 인권위는 UN의 파리원칙 등을 기초로 설립된 입법 행정 사법 등 3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국가기관이다. 3. 만일 국가인권위가 대통령 직속기구가 된다면 행정부 소속 국가기관의 인권침해 행위를 객관적 입장에서 다루는 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또한 입법 권고기능, 법원 및 헌재 의견 제출권 등 주요한 인권개선 기능도 위축될 것이다. 4. 인수위의 개편안은 초안이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독립기구의 특성과 중요성을 충분히 설명한다면, 독립기구의 형태로 유지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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