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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수 특별감형을 환영하며, 사형제 폐지를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7-12-31 조회 : 2585
 

사형수 특별 감형 환영, 사형제 폐지 특별법 제정 촉구

정부는 2008년 1월 1일 특별사면 조치를 통해 사형수 6명을 무기징역으로 특별감형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죄과를 깊이 뉘우치고 교화정도가 높은 사형수 6명을 대상으로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인도적 차원에서 적극 환영합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23명의 사형을 집행한 이후 10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2007년 12월 30일 국제사면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실상의 사형제 폐지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인권역사에서 매우 뜻 깊은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도 50여명의 사형수가 남아 있습니다.

2005년 4월 “사형제도는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폐지돼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표명한 바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법제도에서도 사형제가 완전히 폐지되도록 국회가 노력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비록 국제사면위원회가 우리나라를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로 분류했으나, 아직까지 형법 등에 사형을 규정한 조항이 그대로 살아 있기 때문입니다.

사형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특별법은 15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습니다. 15대 국회에서는 1999년 12월 90여명이, 16대 국회에서는 2001년 10월 155명이, 17대에서는 2004년 12월 175명이 국회에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16대ㆍ17대 국회의 경우 과반수 의원이 사형폐지 법안에 서명했음에도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사형폐지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돼 우리나라가 법제도적으로 사형제도가 폐지된 인권선진국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2007년 12월 31일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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