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와 전북대학교(총장 서거석)는 2007년 12월 21일 11:00 전북대학교에서 “인권교육·연구의 발전을 위한 교류 협정서”를 체결·교환하고, 향후 지역사회의 인권 증진을 위한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대학 내 인권교육·연구의 저변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양 기관은 이 자리에서 지역 인권수준을 향상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전북대가 대학 내 인권교육연구센터를 설립하여 전북지역사회 인권신장의 중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며,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가인권위는 양 대학의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인권에 대한 실무경험을 통하여 인권법률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권실무수습을 지원하고, 대학도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에 인권교과목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에 체결할 교류협정서의 주요내용은 ▶ 인권교육·연구 중심대학으로서 역할 ▶ 인권교육과정 개설 등 인권교육 시행 협력 ▶ 지역 내 인권연구의 공동협력 ▶ 인권자료의 상호 교환 ▶ 소속 구성원의 인적교류 ▶ 인권실무수습 지원 등입니다. 국가인권위는 대학이 “인권교육의 인적·물적 자원 및 가치의 보고(寶庫)”로서 우리 사회의 인권신장의 중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작년부터 지역별로 인권교육연구 중심대학을 지정하는 인권증진 교류협력을 체결해 왔습니다. 전남대학교(광주·전남지역), 영남대학교(대구·경북지역), 인하대학교(인천지역), 한양대학교·이화여자대학교·고려대학교(서울지역)를 해당 지역의 인권교육연구 중심대학으로 지정함으로써 인권교육 및 연구를 위한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인권교육연구 중심대학을 거점으로 하여 지역 인권공동체의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인권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인권감수성을 지닌 예비 법조인·공무원·교원·의사 등을 양성하여 대학이 인권가치의 확산을 위한 주체로서 제 역할을 다하기를 기대합니다. 마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