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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법무부장관에게 양형자료 통보제도 폐지 권고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7-12-21 조회 : 2632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법무부 장관에게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이하 “징벌규칙”이라 함) 제27조의 “양형자료의 통보”제도의 폐지를 권고하였습니다.    양형자료의 통보제도는 미결수용자가 징벌규칙에 대한 규율위반으로 징벌을 부과 받은 때에 해당 구치소장이 그 규율위반행위와 징벌사유 등에 관한 양형 참고자료를 작성하여 관할검찰청 검사 또는 관할법원에 통보하여 이를 참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양형자료의 통보제도는 적절한 양형자료를 작성하여 재판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보다는 구치소 내 질서유지를 위하여 수용자에게 위하적 효과를 기하려는 목적에서 운용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행위자가 원래 저질렀던 범죄의 범위를 뛰어 넘고 범죄와는 무관한 후발적인 행위 요소인 수용시설 내에서의 규율위반행위를 양형과정에 참작하게 하는 것은, 법치국가원리와 헌법 제10조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0조 제1항(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근거를 둔 “책임 없으면 형벌 없다”는 형사법의 대원칙인 책임주의와 충돌할 우려가 있습니다.    법관으로서는 유무죄의 판단에 부정적 영향을 줄 양형 요소에 대하여서는 사실 판단과정에서는 참조하지 않아야 함이 대원칙이고, 법원에서는 재판의 경과를 보아가며 유죄의 심증이 확고해진 후에 양형조사를 해야 하는 것인데, 현재와 같이 교도소(구치소)가 검찰과 법원에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행위는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위험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미결수용자의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징벌규칙 제27조 규정된 양형자료의 통보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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