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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의 김경준씨 조사는 피의자의 기본적 인권에 관한 것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7-12-14 조회 : 2270
일부 언론에 보도된 한나라당 홍준표 클린정치위원장의 “국가인권위원회의 김경준씨 진정 사건 조사는 사법권 침해”라는 발언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와 관련한 법적 권한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이의 사실관계를 밝힙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32조 제1항 제5호는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등은 조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라도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빚어진 적법절차 위반 등 인권침해 행위 에 대해서는 진정을 접수받아 조사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이미 이 같은 유형의 진정사건을 위원회 설립 이후 여러 차례 조사한 바 있습니다.   이번 김경준씨 관련 검찰의 수사 및 법원의 재판은 김경준씨의 사기 혐의 등 피의사실에 관한 것인 데 반해 국가인권위가 조사하는 내용은 헌법상에 보장된 수사상의 적법 절차 등 피의자의 기본적 인권에 관한 것으로 그와 별개의 것이라는 점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상의 조사 대상에 해당됩니다.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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