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근로자와 동일한 노동을 하였음에도 남성근로자보다 낮은 임금을 받은 것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2007년 3월, ㄱ전자에서 근무하던 김모씨(여, 38세)등 여성근로자 9명이 제기한 진정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이를 성차별로 인정하고 피진정인에게 진정인들에 대하여 남성근로자에 비해 불리한 차별대우를 한 것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진정인들은 2002년부터 2005년 사이 ㄱ전자에서 생산 업무를 담당한 계약직 여성근로자들로, 당시 각 생산 라인에는 남녀근로자들이 혼재되어 조립, 검사, 포장 등 동일한 노동을 수행했음에도 여성근로자들이 남성근로자들에 비해 통상 6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낮은 기본급을 받은 것은 성차별이라고 진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진정인들이 근무하였던 생산라인은 조립업무 외에 ‘상차’업무가 있는데, 이 업무는 생산된 물건을 차에 싣는 출하작업으로 업무효율을 위해 남성근로자가 담당하였으며, 조립업무에 비하여 노동 강도가 높아 이 업무를 하는 남성들에게 약간 높은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ㄱ전자의 생산부서는 조립, 검사, 포장 등의 공정으로 이루어졌고, 각 공정은 15개 정도의 단계로 구분되었는데 각 단계마다 한 사람의 근로자가 배치되어 부품 테스트나 납땜 등 특정 작업을 하여 다음 단계로 넘겨주는 연속적 작업으로 업무가 진행되었습니다. 각 생산 단계에서 여성 또는 남성이 맡아야 할 업무가 따로 있었다는 점은 발견되지 않았고, 각 근로자에게 고유한 업무가 지정된 것이 아니라 제품의 생산 및 반품 정도, 결원 등 상황에 따라 성별 및 고용형태의 구분 없이 탄력적으로 근로자들이 배치되어 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검사가 완료된 제품들은 공장 내 일정 장소에 쌓아두었다가 일정 분량이 되면 컨테이너로 운반하여 적재하였는데 이러한 상차작업은 일주일에 1~5회로 불규칙하게 이루어졌으며 상차작업이 이루어질 때에는 호출에 의하여 생산라인에 근무하던 남녀근로자들이 함께 상차장소를 오가며 물품을 적재한 것으로 조사되어, 남성근로자들이 여성근로자와 비교하여 상차업무만을 주로 전담하였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진정인들을 비롯한 생산계약직 여성근로자들과 남성근로자들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하고, 피진정인이 기본급 책정에 있어 성별에 따라 그 기준을 달리 적용하였던 것은 성별을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설혹 피진정인의 주장대로 여성근로자들이 주로 조립업무를, 남성근로자들이 주로 상차업무를 담당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남녀근로자들을 달리 대우할 합리적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남녀 모두 계약직 근로자로서 책임의 면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고, △남녀근로자가 하나의 연속된 작업공정에 배치되어 협동체로 근무했으므로 작업조건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도 할 수 없으며, △단순한 근력을 필요로 하는 상차업무가 섬세함과 집중력, 습득된 경험을 필요로 하는 조립업무에 비해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해야 할 만큼의 많은 노력과 높은 기술을 요한다고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국가인권위는 진정인들이 2005. 8. ㄱ전자에서 모두 해고되어 피진정인으로 하여금 진정인들에 대하여 다른 구제조치를 취하기 어려워 적절한 손해 배상을 하도록 권고 결정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의 이번 결정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여성에게 남성에 비해 낮은 임금을 지급했던 우리 사회의 오랜 성차별적 관행을 깨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마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