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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상담원에게도 동등한 교육 기회 제공해야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7-11-29 조회 : 2371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2007년 전반기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려고 하였으나, 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강할 수 없었다며 이는 비정규직임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는 내용으로 지난 2007. 4. 비정규직 상담원인 박모(여, 35세)씨가 제기한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한국소비자원장에게 직원대상 온라인 교육에서 비정규직 상담원을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므로 이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한국소비자원의 상담원은 직제상 정원에 포함되지 않은 인력으로 소비자 상담 업무를 위해 고용된 계약기간 1년의 기간제 근로자로서, 상담원의 업무는 해당 분야에 대한 상담 제공에 국한되고 다른 업무를 담당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서, 상담 업무의 능력향상과 관계가 없는 정규직 대상 온라인 교육에서 배제되었다고 하여 이를 차별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 상담원의 상담 내용은 일반 소비 생활 분야는 물론 전문 서비스 분야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고, 상담원의 신분이 직제상 정원에 포함되지 않은 1년 계약직이라고는 하나, 계약기간을 계속 연장하여 4년 이상 근무해 온 상담원이 66.7%였고, 10년 이상을 근무한 상담원도 있었습니다.

  

  직원 대상 온라인 교육 과정의 내용 및 성격을 살펴보면 경영일반, 직무능력, 정보기술 등 다양한 내용의 직장인에게 필요한 교양적 성격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를 두어야 할 특별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교육훈련규정」에도 훈련교육대상의 범위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교육대상 직원의 범위가 정규직에만 한정된 것이라고도 볼 수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 피진정인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상담원 21명이 최대 2과목을 수강하는 경우, 연간 300만원 내외여서 한국소비자원이 수인할 수 없는 정도의 과도한 비용 부담이라고 보기도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비정규직 상담원들에게 온라인 교육과정 전체를 수강하지 못하도록 교육 기회를 처음부터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온라인 교육과정 중에서 어느 과정도 수강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비정규직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하여 이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 것입니다.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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