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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감시 당하는 근로자 보호 위한 법률 제정 필요하다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7-11-27 조회 : 2709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최근 공·사 부문을 막론하고 사업장 등에서 CCTV, IC칩 카드, 생체인식기, GPS 등 다양한 기술을 활용한 전자감시가 행해지고, 이로 인해 감시대상이 될 수 있는 근로자 누구나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사업장의 각종 전자감시를 적극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별도의 특별법 제정과 이에 포함시켜야 할 인권보호의 구체적 내용들을 권고하였습니다. 아울러 일반화되어가는 전자감시가 근로관계에서 중요한 환경 변화임을 인식하여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근로기준법」의 일부 개정과 개별 사업장 단위의 근로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는 기업의 영업비밀 및 시설 보호 등을 위해 때론 전자감시가 관리수단으로써 불가피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사업장의 CCTV 등 전자감시에서 비롯된 인권위 개별 진정사례나 2005년에 실시한 “사업장에서의 전자감시 사용실태조사” 등을 통해 볼 때, 전자감시는 누구든지 그 대상이 되는 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은 물론 사생활의 자유, 개인정보 등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현행 법제상으로는 피해 예방과 구제가 대단히 미흡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다양한 사업장에서 활용되는 전자감시로 감시대상이 되는 개인의 효과적인 권리보호를 위해서는 입법적 방안이 필요하되, 현행 법제의 보완을 통해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노동부장관에게 전자감시를 적극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할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러한 규제 법률에는 최소한 ▲전자감시가 허용되는 명확한 범위 ▲전자감시의 도입과 운영에서 필수적인 근로자의 권리보호 장치 ▲전자감시로 수집된 근로자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세부 내용 ▲사용자의 전자감시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적절한 구제방안 등을 포함할 것을 권고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자감시를 규제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는 국제연합(UN)과 국제노동기구(ILO) 등을 비롯하여 그간 국제사회에서 제시해온 개인정보보호의 준칙들에 충분히 부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도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감시를 통한 근로자 감시는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이미 일반화된 근로환경의 중요한 변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실질적 권리보호를 위해서는 이러한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법의 개정도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최근 일부 개정된「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은 ‘사업장내 근로자 감시설비의 설치’를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에 추가하여 사업장에서 전자감시를 사용할 경우 근로자 집단의 사전 개입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법개정은 사업장의 전자감시 도입이 노사갈등은 물론 근로조건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고려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향후 사업장에서 더욱 다양한 형태로 확산될 것이 예상되는 전자감시로부터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더 나아가 개별적 근로관계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근로기준법」역시 같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근로기준법」에 △근로자의 인격과 사생활의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신설하고 △취업규칙의 필요적 기재사항에는 ‘전자장치에 의한 작업관찰·감시기술을 도입할 경우에 관련된 사항’을 추가하여 사업장 단위의 규제가 제도화될 수 있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현행 노동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사용자의 전자감시 남용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할 것과 전자감시에 대한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세부 지침 마련 등 전자감시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적극적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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