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이대 고려대와 교류협정서(mou) 체결키로 읽기 :
모두보기닫기
인권위, 이대 고려대와 교류협정서(mou) 체결키로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7-11-21 조회 : 2172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11월 21일 이화여자대학교, 11월 22일 고려대학교와 서울지역 인권교육연구 중심대학으로 지정하는 “인권교육·연구 발전을 위한 교류 협정서”를 체결합니다.     국가인권위와 양 대학은 대학 내 인권관련 연구소 설치 및 인권관련 교과목 개설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특히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가인권위는 양 대학의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인권에 대한 실무경험을 통하여 인권법률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권실무수습을 지원하고, 대학도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에 인권교과목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이화여자대학교는 생명인권 및 여성인권에, 고려대학교는 인권관련 법조 전문인의 양성 및 인권관련 연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에 체결할 교류협정서의 주요 내용은 ▶ 인권교육·연구 중심대학으로서 역할 ▶ 인권교육과정 개설 등 인권교육 시행 협력 ▶ 지역 내 인권연구의 공동협력 ▶ 인권자료의 상호 교환 ▶ 소속 구성원의 인적교류 ▶ 법학전문대학원의 인권실무수습 실시 등입니다.    국가인권위는 대학이 “인권교육의 인적·물적 자원 및 가치의 보고(寶庫)”로서 우리 사회의 인권신장의 중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작년부터 지역별로 인권교육연구 중심대학을 지정하는 인권증진 교류협력을 체결해 왔습니다. 전남대학교(광주·전남지역), 영남대학교(대구·경북지역), 인하대학교(인천지역)를 해당 지역의 인권교육연구 중심대학으로 지정하여 지역사회 인권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서울지역의 경우 한양대학교에 이어 이화여자대학교와 고려대학교를 인권교육연구 중심대학으로 지정함으로써 인권교육 및 연구를 위한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인권교육연구 중심대학을 거점으로 하여 지역 인권공동체의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인권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인권감수성을 지닌 예비 법조인·공무원·교원·의사 등을 양성하여 대학이 인권가치의 확산을 위한 주체로서 제 역할을 다하기를 기대합니다.  마침.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