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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인권조례 제정 관련 외빈초청토론회 개최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7-11-05 조회 : 2902
지방자치단체 인권조례 제정 관련 외빈초청 토론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지역사무소는 경상대학교 통일평화인권센터(소장 배병용), 세계인권선언기념사업진주협의회(공동대표 김수업 김장하)와 함께 2007년 11월 12일 경상대학교 남명학관(남명홀)에서 지방자치단체 인권조례의 관련 전문가인 도모나가 겐죠(友永健三. 일본 사단법인 부락해방연구소) 소장을 초청, 일본의 인권조례 제정의 사례를 듣고, 한국에서의 과제를 모색하는 외빈초청토론회를 개최합니다.    1990년 지방자치제 도입 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고, 이러한 정책은 조례나 규칙과 같은 자치법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동안 국가법령의 차별 또는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자치입법의 차별 또는 침해여부에 대해서는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국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조례, 규칙이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장애인이동권조례’, ‘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을위한조례’ 등 개별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는 다수 있으나, 인권교육 및 활동에 관한 지원 등 전체를 규정하는 조례는 전무한 상황입니다. 2007년 10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인권교육에관한법률안’은 △모든 사람에게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인권교육에 대한 책무 명시, △인권교육 촉진을 위하여 인권교육 관련 단체·기관 등에 대해 지원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어, 이 법안이 국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권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토론회 1부에서는 도모나가겐죠(友永健三) 소장의 발표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도모나가겐죠(友永健三) 소장은 일본에서의 인권조례 제정의 배경, 현황, 내용, 향후 과제 등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일본은 1993년 이후 인권조례·헌장 제정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전국 742개 지방자치단체에 조례가 제정되었고, 94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헌장을 제정하고 있고, ▲일본의 이즈미 市와 도쿠시마 市 등지에는 인권조례가 제정되어, 관련 예산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에 전담부서(이즈미시청의 ‘인권문화국’)가 설치되고, 학교 내에 인권교육이 활발하게 진행된다는 등의 다양한 사례와 인권조례의 내용, 효과를 자세하게 소개할 예정입니다.    토론회 2부에서는 일본의 인권조례 제정의 사례에 기초하여 한국에서의 인권조례의 가능성과 과제를 중심으로 전문가 발표로 진행됩니다. 토론은 ▲인권조례 제정의 의의와 과제(진주시의회 강민아 의원), ▲인권관점으로 본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현황(부산대학교 오정진 법학과 교수), ▲인권조례의 내용 제언 및 제정 방법(울산인권운동연대 박영철 사무국장) 등의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전체 진행은 진주에서 인권조례 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김중섭(경상대학교 사회학과, 세계인권선언기념사업진주협의회 집행위원장) 교수가 맡게 됩니다.    이번 토론회는 일본의 인권조례 제정 사례와 경험을 청취하고, 관련 전문가들과 토론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및 의회,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관련 전문가들과 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내에서의 추진 과제를 점검하고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지역사무소는 11월 10일 경상대학교 사회과학관에서 경남지역 인권단체 활동가를 대상으로 ‘인권교육 네트워크 구축 워크숍’(09:00~19:00)을 진행하는데, 도모나가겐죠(友永健三) 소장은 이 자리에서 강연을 할 예정입니다.  붙임1 토론회 일정 붙임2 초청외빈 도모나가겐죠(友永健三) 프로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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