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가 전사회적 인권의식을 제고하고 공공기관의 인권교육을 의무화하기 위해 입법 추진해온 인권교육에 관한 법률안(이하 “인권교육법안”)이 오늘(2007.10.30.)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인권교육법안은 총 7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엔 등 보편적 국제 인권기준에 적합한 인권교육 실시를 위해 인권교육의 정의 및 인권교육의 기본원칙 제시 ▶ 모든 사람에게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인권교육에 대한 책무가 있음을 명시 ▶ 공공기관 등에서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한 인권교육의 실시 의무화 ▶ 인권교육 촉진을 위하여 인권교육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한 지원 의무화 등 이번 인권교육법안의 국무회의 통과는 유엔 국제인권조약기구의 인권교육 실시 권고 이행을 위한 제도화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유엔사무총장 배출국가로서 국제 인권협약의 모범적 이행으로 인권(교육)에 있어서 선도국가로 부상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입니다. 앞으로 국회 심의를 거쳐 이 법이 제정되면 우리나라는 유엔의 권고에 따른 인권교육법을 제정한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될 뿐 아니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 및 구금·보호시설 등에서 소속 공무원 및 직원에 대한 인권교육이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국가 공공기관은 국민에 대한 진정한 봉사자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동안 국가인권위는 2006년 4월 인권교육전문가 및 법률가 등 11명으로 구성된 ‘인권교육법제화 TFT’에서 마련한 법안을 인권단체 및 인권교육 전문가 간담회, 관계부처 실무회의, 법률자문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수정·보완하였으며, 2007년 3월 16일부터 3월 30일까지 입법예고 및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검토한 후에 인권교육법안을 확정하여 2007년 5월 9일 정부에 의안 제출을 건의하였습니다. 이후 관계부처와의 협의 및 조정을 거쳤고, 지난 10월 25일 차관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가 2년여의 기간동안 심혈을 기울여 마련한 인권교육법안의 정부입법과정에서 인권교육종합계획 수립 의무화, 인권교육원 설치 등 여러 조항이 삭제되어 아쉬운 면은 남지만, 국가인권위는 인권교육법안의 제정에 맞춰 앞으로 정부를 비롯한 각 기관에서 인권교육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촉진·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방침입니다. 우리 사회는 민주화 이후 커다란 발전을 이룩해왔지만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가 여전하고 성별, 학벌, 장애인, 외국인, 비정규직 등 5대 차별 이외에도 아동 등 사회적 약자·소수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국가인권위는 인권교육을 통해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사전 예방하여 사회통합을 이룩하고자 인권교육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마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