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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금지통고 제도 관련 청문회 개최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7-10-24 조회 : 2819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007년 10월 30일(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배움터2에서 ‘집회금지통고 제도 및 사전차단 조치에 대한 법적․제도적 보완방안’을 주제로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노동․시민․사회단체 등은 경찰이 사회적 현안을 쟁점으로 다룬 집회 신고에 대해 자의적으로 금지통고 처분을 하여 집회금지통고 제도를 사실상 허가제와 같이 운영하고, 서울에서 열리는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지방에서 상경하는 사람들에 대해 법적 근거 없이 사전차단 조치를 취한다는 비판을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집회․시위 관련 진정 사건의 대부분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상의 집회금지통고 제도 및 집회참가를 봉쇄하기 위한 사전차단 조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현행 집회금지통고 제도와 사전차단 조치의 인권침해 여부 및 법적․제도적 정비 필요성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 청문회를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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