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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적용연령 낮추지 말아야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7-10-18 조회 : 4442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금년 6월 법무부에서 입법예고한 소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소년법의 적용연령을 현행 12세 이상에서 10세 이상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아동의 책임연령을 상향시키는 국제적인 흐름에도 역행하고, 정부의 통계를 찾아보아도 촉법소년의 대상을 낮추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현행 적용연령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법무부가 추진 중인 소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소년법 적용 연령 변경은 촉법소년의 연령을 현행 ‘12세 이상 14세 미만’에서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낮추고, 상한연령을 현행 ‘20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낮추는 것입니다.    소년법의 적용연령을 12세 이상에서 10세 이상으로 연령을 낮추는 것은 아동권리협약에서 제안하고 있는 14세의 기준에서 못 미칠 뿐 아니라 오히려 퇴행한 것이므로 아동권리협약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각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소년에 대한 형벌 책임 연령이 지나치게 낮았던 영연방 국가들과 스위스에서는 이를 높이고 있고, 여타의 국가들도 이를 높이는 추세임을 살필 때 국제적 흐름에도 맞지 않습니다.    또한 법무부가 주장하는 범죄의 저연령화와 심각화가 현행의 14세 미만의 어린 아동들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과장된 주장임을 정부, 특히 법무부의 통계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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