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강제입원, 감금, 부당처우 등 정신병원 인권침해 검찰 고발 읽기 :
모두보기닫기
정신병원 강제입원, 감금, 부당처우 등 정신병원 인권침해 검찰 고발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7-10-17 조회 : 3319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행려 환자 등을 보호 의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켜 장기간 불법으로 감금하고, 관련 서류를 허위로 꾸미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입원을 연장하고, 보건소 점검을 피하기 위해 입원 환자를 빼돌리거나 병원 환자들에게 부당하게 소모품비를 받거나 부당하게 의료비를 청구하는 방법 등으로 수억 원의 부당 이득을 올리는 등 불법적이며 인권침해적인 행태를 저질러 온 부산 사상구 A병원과 경기 파주시 B병원을 정신보건법과 형법 위반 혐의로 각각 검찰에 고발키로 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또 두 병원의 정신보건법령 위반 행위 등에 대해 법률구조 요청 및 의료기관 폐쇄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한편, 병원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해당 지자체장에 대해 경고조치할 것을 광역단체장 등에게 권고키로 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