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요청 묵살되어 피해자 살해된 것은 중대한 인권침해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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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요청 묵살되어 피해자 살해된 것은 중대한 인권침해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7-10-16 조회 : 3258
 “살해 위협을 받아 오던 피해자A씨(亡人, 여, 당시 44세)가 가해자에게 목을 졸리는 상해를 당해 경찰에 신변을 요청하였으나 묵살당하고, 이후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고의성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재차 신변 보호를 요청하였음에도 경찰이 이를 단순 교통사고로만 처리하여, 결국 교통사고를 당한 다음날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처참하게 살해된 것은 경찰관들이 직무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므로 응분의 조치를 구한다“며 2007. 3. 15. 진정인 B씨(남, 44세)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에 제기한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경찰이 살해 위협을 받아오던 범죄 피해자가 경찰서를 방문하여 신변보호를 요청하였고, 피해자가 며칠 후 가해자가 고의로 일으킨 교통사고를 당했음을 호소하며 재차 신변보호를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단순 교통사고로만 처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가 다음날 살해된 것은 경찰관들의 직무상 의무 위반 때문으로 판단하고, 해당 경찰청장에게 수사·관행 등에 대한 제도 개선과 산하 기관에 소속된 경찰관들에게「인권·직무교육」을 실시할 것, 그리고 해당 경찰서장에게는「주의」, 해당 경찰관들에게는「징계」조치할 것을 권고하고, 유족 피해에 대해서는 적절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법률구조」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경찰관 C는 피해자가 경찰서를 방문하여 범죄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스스로 범죄 신고를 철회하였으며, 살해위협을 당한다거나 신변보호요청을 한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교통사고를 조사한 경찰관 D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각기 달리 진술하였고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형사사건으로 처리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신변보호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살해사건을 자체 조사한 E경찰서장은 관련자 진술이 상이하다는 이유로 추가 조사 없이 미온적이고 불성실한 조사로 이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피해자는 2007. 1.10. 해당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여 경찰관 C에게 피해자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비록 신변보호요청이란 직접적인 용어를 사용하진 않았지만, 자신이 살해 위협으로 고통 받고 있으니, 가해자를 구속시켜 살해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게 도와달라고 끊임없이 요구하였으며, 경찰관 C 또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상해를 당해 눈이 충혈 되었음을 목격하였고, 목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는 피해자가 절박한 상황임을 직접 확인하였음에도, 구속수사는 어렵고 피해자가 감수해야 한다며 오히려 피해자에게 인내할 것을 요구해 피해자가 결국 신고를 철회한 사실이 당시 경찰서 CCTV 기록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피해자는 최초 신고일 이틀 후인 2007. 1.12. 교통사고를 조사하는 경찰관 D에게 가해자가 계속적으로 주위를 맴돌며 살해위협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해자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을 호소하고, 가해자로부터 목이 졸리는 살해위협을 당하여 같은 경찰서에 신고했던 사실과 상해진단서까지 제시해가며 진술하였으며, 가해자의 살해위협으로부터 벗어날 방법으로「접근금지」에 대해서도 문의했기 때문에, 경찰관 D가 단순 교통사고로만 처리할 것이 아니라 살인미수나 상해, 폭행 또는 협박 등의 범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즉시 형사과에 넘기거나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등 적절한 경찰권을 발동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생명·신체에 해를 입었고, 향후 발생할 염려가 농후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신변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가해자의 범죄혐의가 인정되면(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 경우 제외) 피해자의 처벌 희망 의사에 상관없이 수사를 개시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이 미온적으로 처리한 행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의 직무를 소홀히 한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에 대한 범죄의 위험이 일상적 수준으로 감소할 때까지 피해자를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었으나, 피해자가 ‘신변보호요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변보호를 할 사안이 아니었다고 판단하고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국 다음 날인 2007. 1.13. 피해자가 무참하게 살해당한 것은 경찰관 D의 직무상 의무 위반 책임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경찰이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묵살한 결과「헌법」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한 생명권을 침해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하며, 경찰청이 범죄피해자 보호조치를 위하여「범죄피해자 보호 매뉴얼」을 발간하고 업무에 활용토록 하고 있으나 산하 기관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않아 위와 같은 인권침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고, 향후 유사 사례 및 인권침해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피진정인들의 소속 기관의 장 및 상급기관에도 권고하고, 유족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적절한 구제조치를 위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한변호사협회에 법률구조를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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