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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문화회관 인권위 조사 중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키로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7-10-12 조회 : 3360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가 세종문화회관 관련 진정사건을 조사하는 중에 세종문화회관은 휠체어 장애인석을 마련하고 휠체어 램프 및 콜 버튼을 설치하는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개선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진정인 ㅈ씨(여. 41세)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1급 지체장애인으로 2007년 3월 세종문화회관 체임버홀에서 공연하는 바이올린 독주회를 관람하러 갔는데 체임버홀에는 휠체어 장애인 관람석이 없어 출입문 쪽에서 휠체어에 앉아 관람하다가 불편하여 그냥 나왔다며 2007년 3월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 결과, 세종문화회관은 2005년 체임버홀을 재건축하면서「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휠체어 장애인 관람석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함에도 이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세종문화회관은 이를 인정하고 지난 8월 28일 국가인권위에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계획을 다음과 같이 통보해 왔습니다.     △체임버홀 대관 일정이 잡혀 있어 현재는 공사가 어렵기 때문에 내년 7월까지 체임버홀에 휠체어 장애인석 설치하겠으며, △금년 9월 말까지 장애인들의 체임버홀 및 미술관 접근 편의를 위해 세종홀 정면 계단에 휠체어 램프를 설치하고, △장애인이 세종문화회관을 방문할 때 안내 및 도움 서비스를 제 때에 받을 수 있도록 세종문화회관 주요지점에 콜 버튼도 설치하겠음.     세종문화회관은 이러한 개선계획을 진정인에게도 약속하였으며 진정인은 이를 받아들이고 진정을 취하하고 이 사건은 조사 중 해결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화공연장으로 이러한 위치에 있는 세종문화회관의 적극적인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계획을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다른 문화공연장들도 장애인 편의시설을 개선하여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한 문화권을 누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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