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후, “인권친화적 교과서 도입을 위한 설명회“ 개최 읽기 :
모두보기닫기
19일 오후, “인권친화적 교과서 도입을 위한 설명회“ 개최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7-09-19 조회 : 2610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9월 19일 오후 2시30분부터 10층 배움터에서 “인권친화적 교과서 도입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설명회는 금년 2월 28일 교육인적자원부가 개정․고시한 2007개정 교육과정에 맞춰 새로 개발되는 초․중․고등학교 교과서가 인권 침해나 차별적 요소 없이 인권을 고려하여 개발되도록 하기 위해 교과서 집필자 및 출판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2002년 10월에 제7차 교육과정 교과서를 검토하여 교과서 내용 중 학생들의 인권 존중 의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 및 삽화들을 수정하도록 교육인적자원부에 권고하여 수정한 바 있으며, 올해 교육과정이 개정․고시되어 현행 교과서가 전면 재개발되게 됨에 따라 교과서 집필단계에서부터 내용, 예화, 삽화 및 용어 등을 인권적 관점에서 구성하고, 인권 관련 단원에서 인권 내용이 체계적으로 쓰여지도록 인권 친화적 교과서 집필 기준 및 교과별 인권 내용 구성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교과서에서 장애인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정상인 또는 일반인이란 용어를 사용하거나(비장애인이 바른 용어), 장애인과 노숙자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다루면서 이들에게 무조건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인권이라고 서술하거나, 삽화 제작 시 중요 아이콘이나 범례 등에 남자만 등장하는 것은 학습자로 하여금 무의식 중에 차별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으므로 피해야할 사항이며, 대신 교과서의 서술 방식, 삽화 구성, 학습 방법 등 내용 구성에서 고정관념이나 편견적 요소를 배제하고,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하며, 학습과정에서도 학습자의 인권이 보호되도록 하기 위한 기준 및 주의 사항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이러한 기준 및 교과별 인권내용 구성 방안을 교과서 제작 관계자들에게 알려 새 교육과정에서 사용될 교과서가 인권적 기준에 맞춰 개발되어 학교 교육에 인권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학생들의 인권의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