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국방부가 18일 종교적 사유 등에 의한 병역거부자에 대해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에 대해 크게 환영합니다. 국가인권위는 국방부의 이 같은 방침이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한 단계 더 향상시키고 국제 사회의 보편적 인권기준에 더욱 가까이 다가서게 하는, 대한민국 인권의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합니다. 국가인권위는 국방부가 향후 구체적인 대체복무제 마련 과정에서 우리 위원회가 2005년 12월에 밝혔던 대체복무제 도입 권고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이에 관한 합리적인 국민적 여론이 형성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07년 9월 18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안 경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