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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고용불안 개선,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 위한 인권개선 방안 권고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7-09-17 조회 : 2485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공공부문 청소용역 근로자들이 겪는 저임금 및 고용불안, 비인격적 대우, 노동3권의 실질적 제약 등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노동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각각의 관련 법령 및 정책 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90년대 후반 경제위기 이후 진행된 노동 유연화 과정에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증가하고 고용형태가 다양화되면서 외주용역, 파견 등 간접고용형태가 선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정규직의 증가는 우리 사회의 특정계층에 집중되었으며, 여성을 중심으로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청소업무는 직접고용에서 용역으로 전환된 대표적인 업무(비핵심 업무)로 이에 주로 고령의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우리 사회 대표적인 취약계층이란 판단 하에, 국가인권위는 공공부문의 건물 청소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2006), 위 보고서에 기초하여 ’07.5.4.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공공부문 건물 청소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인권개선을 위한 정책을 검토하였습니다.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의하면, 공공부문 청소용역근로자는 대부분 저학력․여성․노년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구 내 실질적 가구주인 경우가 상당수여서 우리 사회 대표적 근로 빈곤층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수준의 저임금, 외주용역으로 인한 고용불안, 노무제공과정에서의 비인격적 대우, 노동 3권의 실질적 제약 등 근로조건 전반이 열악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공공부문은 사적부문에 비해 평균임금수준이 더 낮고, 복지여건 등도 더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각 기관에 아래와 같이 권고하였습니다.  -. 노동부장관에게는, △청소용역 근로자들의 월 평균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임에도, 여기에 법정 수당이 이미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는 포괄임금제를 채택하고 있는 사업장이 대다수여서, 실질적으로는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되어 법적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사업장이 상당하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포괄임금제를 남용한 사업주에 대하여 근로 감독행정을 강화할 것과,△청소용역 근로자들이 실제 도급업체 및 수급(용역)업체의 관리자․직원․고객에 의해 성희롱, 욕설 등 빈번하게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고 있으므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를 철저히 준수토록 행정지도 및 근로감독행정을 강화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시중노임단가 적용 등 외주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수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행 현황이 미흡하므로, 정부대책에 대한 법적 구속력 부여(법규화) 및 관계부처 간 지속적인 행정지도, 감독 강화 등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외주용역의 급속한 확산과 더불어, 사내 하도급(용역)근로자들이 노동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가 “하도급근로자(용역근로자)를 ‘보호를 필요로 하는 근로자(Workers in Situations Needing Protection)’라 정의하고, 간접고용관계에서 용역근로자의 사용자가 누구인지, 그들의 권리는 무엇인지, 누가 그들의 권리를 보장할 책임을 지는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간접고용관계에 적용될 보호 기준을 수립하고 분쟁 조정을 위한 적절하고 신속한 절차와 메커니즘을 확립하도록” 권고한 것과 같이, 사내 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저임금과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노동 3권의 실질적 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호입법 제정을 모색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에게는, △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공공기관에 산재해 있는 특정 업무(청소, 경비, 시설관리 등)를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외부 용역업체에 위탁, 기관의 경비를 절감하는  외주화 방식이 무분별하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해당 근로자는 저임금으로 인한 생계유지의 어려움과 고용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기관에 꼭 필요한 업무이지만 직접 수행할 필요는 없는 경우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업무를 모아 별도 기관(예: 지방자치단체의 시설관리공단 활용)이 해당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준공영화 방안 등 고용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개선책을 모색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 재정경제부장관에게는, △현행 최저가 낙찰제는 지나친 저가 경쟁을 유발시켜 저가 낙찰로 인한 저임금 문제를 일으키므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으로 1999.9.9. 폐지된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를 국가계약 중 청소용역과 같은 노무도급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적용하도록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규정할 것을 권고하고, △2007.6.28. 입법예고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 중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 불이행한 자에 대한 제재기간 : 1월‘ 신설규정에 대하여 “제재기간 : 1월”은 부정당업자에게 적당한 제재를 가하여 외주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 미흡하므로, 근로조건 준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제재기간을 1월보다 더 확대”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공공부문 청소용역 근로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은 정규공간이 아닌 화장실 내, 계단 아래 창고 또는 지하 창고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곳에서 식사 및 휴게, 수면을 취하고 있는 열악한 실정이므로,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적절한 휴게공간을 마련하고 각 공공기관의 복리후생 시설(식당, 샤워실 등) 이용 보장을 통한 인간적 처우 개선책을「용역계약 일반조건」에 필요적 계약조건으로 규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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