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 활동성 간염자라는 이유로 역무과장 승진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며 역무원으로 근무하는 김모(남, 30세)씨가 2007년 2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에 제기한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만성 활동성 간염을 역무과장 신체검사 불합격기준으로 정하고 있는「철도안전법 시행규칙」제12조 제2항 [별표 2]를 개정할 것을 건설교통부장관 및 한국철도공사 사장에게 각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건설교통부는「철도안전법」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별표 2]에 근거해 만성 활동성 간염을 신체검사 불합격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대량수송을 하는 열차 운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한편, 한국철도공사는 한국철도공사 사규인 ‘직제규정시행세칙’은 신호기․전철기 및 폐색기의 취급(일정구간에 2대 이상의 열차운행을 하지 않도록 통제)을 역무과장의 업무 중 하나로 정하여 진정인이 역무과장 승진시험에 응시하려면 신체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아야 한다며 특정 병력(病歷)자를 차별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특정한 직무수행에 필요한 건강상태와 신체적 기준 등의 자격요건을 설정할 경우에도 그러한 요건의 불비로 인해 해당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현저히 지장을 받는 경우로 한정해야 하고, 현저한 지장을 받을 지 여부도 개별 환자의 신체적 특성을 반영하여 의사의 정확한 진단에 따라야 하는데, 만성 활동성 간염자라는 이유만으로 이들 모두를 역무과장 업무수행의 부적격자로 단정하는 것은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제30조 제1항 제2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병력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고용관계에서 병력을 이유로 한 차별이 합리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직무를 수행할 때 반드시 병력이 없는 조건이어야 하거나, 또는 병력이 직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즉, 사용자는 개별 근로자의 실제적인 능력을 측정하여 현저하게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만 합리적인 차별행위로 인정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만성 활동성 간염자의 간경변증으로의 진행에 대해, 일반적으로 만성 활동성 간염자의 8~20%가 5년 후에 간경변증으로 진행된다고 알려져 있으나 만성 활동성 간염의 자연경과는 대우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만성 활동성 간염자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비활동성 간염보유자로 전환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간경변증, 나아가 간성뇌증 등 합병증이 동반되는 비대상성 간경변증으로 진행되기도 하므로 이러한 간경변증의 진행은 적절한 치료에 의해 억제된다는 의견도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만성 활동성 간염을 신호기, 전철기, 폐색기를 다루는데 부적절한 신체적 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현행「철도안전법 시행규칙」제12조 제2항 [별표 2]는 만성 활동성 간염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및 한국철도공사 사장에게 개선을 권고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00조선해양 경력직에 지원하였으나 활동성비(B)형간염보균자라는 이유로 불합격된 진정인 고모(남, 40세)씨가 2007년 5월 제기한 진정에 대해서도 국가인권위는 재발방지를 권고하였습니다. 활동성비(B)형간염이 전염성이 높고 조선업의 업무특성상 간기능 저하, 만성피로, 간질환으로 전이되어 진정인의 업무능력 저하 및 건강 악화가 우려된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에 대해, 비(B)형간염의 전염성 유무는 현실에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문제되지 않기 때문에 전염성 유무와 상관없이 비(B)형간염보균자를 고용에서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여 ‘비(B)형간염활동성보균자로 전염성이 높은 자’를 부적격자로 정한 기준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마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