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007년 8월 28일부터 8월 30일(3일간) 까지 영등포교도소를 시작으로 전국 6개 교정시설에 대해 방문조사(단장 국가인권위 정인섭 인권위원)를 실시한다. 이번 방문조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4조 제1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의결로 구금․보호시설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구금․보호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의 일환으로 서울(영등포, 의정부교도소), 대전(대전, 공주교도소), 광주(전주, 목포교도소) 등 3개 지역교정청별 각 2개 교도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국가인권위에 제기된 전체 진정건수(26,029건, 2007. 7.말 현재)중 약 33.6%(8,739건)가 구금․보호시설 관련 진정이다. 국가인권위는 이번 방문조사를 통해 구금 보호시설의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국가인권위가 그간 교정당국에 권고한 사항이 현장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며, 진정제기의 근본 원인을 찾아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번 조사단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뿐만 아니라 교수, 의사, 변호사, NGO 활동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이 참여할 계획이다. 국가인권위는 구금․보호시설의 정기적인 방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정시설 수용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관련 규정, 제도 개선 등 교정당국과의 협의, 정책권고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국가인권위는 2005~2006년도에 대구지방교정청 산하 대구교도소, 진주교도소, 청송제2교도소에 대해 방문조사를 실시했으며 해당교도소에 그 결과를 통보하고 우리 위원회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한 간담회를 실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