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007년 8월 21일 대통령의 초청으로 청와대에서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금번 오찬 간담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9조 제2항 ‘인권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과 국회에 특별보고 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하여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추진되었다. 이번 오찬 간담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국가인권위가 2001. 11월 설립된 이후 지금까지 약 6년간의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과 활동상황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였으며, 더불어 우리 사회의 인권 현안에 대하여도 의견을 교환하면서 정부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요청 드렸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①「차별금지법」제정, ②「장애인차별금지법」시행을 위한 후속조치(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적기 제정) 준비, ③「인권교육법」제정과 관련해서는 이 사업들이 우리 사회의 차별을 해소하고 국민의 인권감수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들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의 지원과 각별한 관심을 요청 드렸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그동안 인권 관련 법령․정책․관행 등과 관련된 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을 145건, 인권 침해 및 차별 진정 사건을 26,029건(‘07년 7월말 기준) 처리했으며, 학교․공공부문․시민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다양한 인권문화 콘텐츠의 개발․보급, 인권사각 지대의 현장 방문을 통한 인권 실태 파악 등 우리 사회의 인권 가치의 제시와 구현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인권 전담기구로서 면모를 갖추어 왔으며, 국제인권기구간 국제조정위원회(ICC) 부의장 기구의 역할 수행, 아시아태평양 국가인권기구포럼(APF)에서의 의장 기구 역할 수행 등 국제사회에서도 모범적이고, 선도적인 인권기구로 평가받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 사회의 대내외적인 인권 신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열악한 현실에 처해 있는 사회적 약자들이 인권위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으며, 이는 위원회 뿐 만 아니라 사회 공동의 노력, 특히 정부의 적극적 협조가 있어야 된다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통령께서는 그 동안 위원회의 활동성과와 노고에 대하여 치하하고 격려하시면서, 현재 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번 오찬 간담회에는 대통령을 비롯하여 민정수석, 사회정책수석, 법무비서관이 참석하였고, 위원회에서는 위원장, 3명의 상임위원, 사무총장이 참석하였다. ※ ICC : 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APF : Asian-Pacific Forum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