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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란다원칙 고지했다면 오인체포 막을 수 있었을 것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7-08-08 조회 : 3373
마약 밀수범이 아닌데도 범행 현장에 같이 있었다는 이유로 공범으로 오인하여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채 수갑을 채우고 체포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며 진정인 김모씨(남, 33세)가 모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을 상대로 2007. 2.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에 제기한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모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소속 수사관에 대하여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진정인의 진정에 대해 피진정인은, 마약사범들은 일반적으로 난폭하고, 당시 현장에는 공범들의 수가 많았던 반면에 수사관의 수는 적어서 신속하고 과감한 체포행위가 필요했으며, 진정인이 마약사범과 동일한 일시, 동일한 장소에 함께 있었고, 체포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충분히 기울였기 때문에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직무상 수사와 관계있는 검찰공무원은 수사 시 피의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고도의 주의 의무를 기울여야 하고,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0조에는 직무상 수사와 관계있는 검찰공무원이 피의자를 체포할 때에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피의자가 도주나 폭력으로 저항하는 등의 사유로 사전고지가 불가능할 때 사후고지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전에 미란다원칙을 고지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체포하기 전에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아 적법절차를 위반한 점, 피진정인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전에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였다면 오인체포를 막을 가능성이 있었던 점, 체포행위 당시 공범들의 수가 많은 반면에 수사관의 수는 적었다는 점은 수사기관의 주관적인 사정에 불과해 진정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닌 점 등을 종합해볼 때,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마약범죄자의 공범으로 오인하여 긴급체포한 행위는 헌법 제12조 제1항에 위배,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들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게 된 것입니다.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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